이달 末부터 土地去來 許可區域 및 隣接 地域에서 벌어지는 公共開發 事業으로 땅이 收容된 不在地主는 1億 원과 讓渡所得稅 程度만 現金으로 받고 나머지는 債券으로 報償을 받게 된다.
建設교통부는 이런 內容이 담긴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施行令’ 改正案이 21日 國務會議에서 議決됨에 따라 27日부터 施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土地去來 許可區域이 屬한 市郡區 및 隣接 市郡區 地域에 땅을 갖고 있는 不在地主는 公共開發 事業에 따른 補償金을 1億 원까지 現金으로 받을 수 있다.
또 稅務士의 確認을 받아 申請하면 讓渡所得稅도 現金으로 받아 稅金을 낼 수 있다. 나머지는 債券으로 補償 받아야 한다.
改正案은 ‘不在地主’에 對한 基準도 强化했다.
以前까지는 ‘該當 市郡邑面, 隣接 市郡邑面에 살거나 土地에서 直線距離로 20km 以內에 사는 사람’을 該當 地域 居住者로 봤지만 改正案에서는 ‘土地에서 直線距離로 20km 以內에 사는 사람’ 部分이 削除됐다.
이에 따라 土地에서 20km 안에 살더라도 該當 市郡邑面과 隣接 市郡邑面에 살지 않는 사람은 不在地主로 分類된다.
한국토지공사 大韓住宅公社 韓國觀光公社 韓國産業團地工團 地方公社 等의 機關이 開發事業을 할 때도 반드시 債券으로 補償해야 한다.
박중현 記者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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