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川 둔치에 駐車해놓은 車輛이 集中豪雨로 인해 沈水被害를 보았다면 이곳을 管理하는 地方自治團體에도 一部 補償 責任이 있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高法 民事15部(이진성·李鎭盛 部長判事)는 河川 둔치에 駐車했다가 集中豪雨로 車輛 沈水被害를 본 21名이 河川管理自認 서울市와 陽川區, 駐車場 管理業者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被告들은 原告들에게 各各 124萬∼1020餘萬원을 支給하라”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고 16日 밝혔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擔當公務員들이 管理者의 規定 違反(沈水 可能性이 있는데도 駐車를 許容한 것)에 對해 適切한 措置를 取했다면 被害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市와 양천구는 車輛沈水 被害에 對해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裁判部는 原稿들度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日氣豫報를 알았을 것이라는 點을 勘案해 地自體의 責任을 60%로 制限했다.
2001年 7月 14日 새벽에 내린 集中豪雨로 陽川區가 敷地使用權을 業者에게 委任해 臨時駐車場으로 使用되던 安養川 河川敷地에 駐車되어 있던 車輛 328代 中 133臺가 沈水됐다.
장강명記者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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