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登錄企業을 監理種目으로 指定하거나 解除하는 速度가 앞으로는 빨라진다.
코스닥委員會는 15日 監理種目 指定 所要期間을 줄이고 解除要件을 緩和하는 等의 監理種目指定制度 改善案을 마련해 다음달 4日부터 施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日間 株價上昇率이 60% 以上인 狀態가 3日 持續될 境遇’라는 監理種目 指定 要件은 하루 줄어든 ‘2日 持續’으로 바뀐다. 따라서 監理種目指定에 必要한 全體 期間이 最少 8日에서 7日로 줄어든다. 또 株價上昇率이 最近 20日間 綜合株價指數 上昇率의 4倍여야 한다는 要件을 追加했다.
監理種目 解除要件度 多少 緩和됐다. 只今까지 ‘監理種目 指定 이틀 以後부터 宗家가 指定日 前日 對比 20% 未滿의 上昇率을 보였을 境遇’에만 解除됐으나 앞으로는 ‘最近 5日 中 가장 높은 終價보다 10% 以上 下落했을 境遇’면 된다.
코스닥委員會는 “最近 株價가 短期에 急騰落하는 種目이 많아지고 있어 보다 迅速하게 監理種目 指定 및 解除 制度를 施行해 一般投資者들의 被害를 最少化할 必要가 있다”고 施行 理由를 밝혔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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