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는 2000年 12月 31日 現在 一般職 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 從事한 사람이 一定 要件을 充足하면 關稅士 資格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담긴 關稅士法 改正案을 마련해 다음달 中 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라고 5日 밝혔다.
이에 따라 2000年 12月 31日 當時 關稅行政分野에 從事했던 公務員이 이 分野에서 10年 以上 勤務하면서 5級 以上으로 5年 以上 從事한 境遇와 關稅行政分野에 20年 以上 勤務했을 境遇 關稅史 資格을 自動으로 얻게 된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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