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港과 光陽港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年末 以前에 國內 첫 關稅自由地域으로 指定된다. 關稅自由地域이란 關稅 等 稅金을 免除하고 通關 檢査節次를 簡素化한 곳.
海洋水産部는 7日 關稅自由地域 指定要請書를 財政經濟部에 公式 提出해 最終審査를 要請했다.
海洋水産部 서정호(徐廷皓) 海運物流局長은 “財經部 企劃豫算處 關稅廳 等과 事前에 充分한 協議를 했기 때문에 審査通過는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說明했다.
關稅自由地域內에서는 再包裝 混合 等은 可能하지만 加工이나 組立은 禁止된다는 點에서 輸出自由地域과 다르며 主로 輸出入企業의 第三國을 向한 物流 據點으로 活用된다.
指定要請案에 따르면 釜山港의 本指定地域은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甘川港 汗疹컨테이너터미널, 옛 第一製糖 敷地 等 總 127萬8000㎡다. 豫定地域은 韓國船舶機關修理工業協同組合敷地 等 本指定地域에 隣近한 背後敷地 總 89萬7000㎡다.
光陽港은 1段階와 2-1段階 컨테이너터미널 等 138萬8000㎡가 本指定地域, 現在 開發中인 2-2段階 컨테이너터미널과 東쪽 港灣關聯敷地가 豫定地域이다.
徐局長은 “初期에는 旣存 埠頭施設을 中心으로 運營한 뒤 開發中인 新港灣 等으로 指定 範圍를 擴大할 方針”이라면서 “關稅自由地域 指定은 釜山 光陽港이 東北아시아 地域 허브港灣으로서의 位相을 다지는 좋은 契機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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