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對象인가?” 綜合所得稅 申告期間이 되면서 所得申告 對象者에 包含되는지 與否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事實 不動産賃貸料 原稿料 講師料 等 다른 所得이 없는 大部分 勤勞者들은 所得稅 申告對象에 包含되지 않는다. 所得稅 確定申告를 하지 않아도 되는 範圍에 對해 알아본다.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만 있거나 이 두가지 所得만 있는 사람은 除外된다.
▽男便이 所得稅 確定申告 對象者이고 夫人은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産賃貸所得 等 資産所得만 있을 境遇 夫婦 가운데 資産所得이 많은 한 사람이 합쳐서 確定申告하면 된다. 所得稅는 累進稅로 重課稅되기 때문이다.
▽男便이 勤勞(退職) 所得者이고 夫人이 所得稅 確定申告 對象者일 境遇 男便의 다른 資産所得은 夫人에게 合算 課稅된다.
▽前年度 收入金額이 7500萬원 未滿인 保險 募集人이나 訪問販賣員처럼 勤勞所得이 아닌 事業所得을 年末精算한 사람도 除外된다. 이들은 保險會社나 販賣會社에 手數料를 주면서 稅金이 源泉徵收되기 때문에 勤勞所得과 마찬가지로 年末精算으로 稅額을 計算한다.
▽金融機關으로부터 받는 利子나 上場法人의 配當收益 等 分離課稅되는 所得만 있는 사람도 確定申告의 義務가 없다. 다만 社債利子나 非上場法人의 配當利得, 上場法人의 大株主로서 配當所得을 받은 사람 等은 確定申告 對象이다.
▽外國法人의 國內 連絡事務所 勤務者들은 乙種 勤勞所得 納稅組合을 통해 源泉徵收를 하므로 確定申告를 할 必要가 없다.
▽이밖에 隨試賦課를 받은 뒤 追加로 發生한 所得이 없는 사람도 除外對象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8月까지 事業하다가 9月부터 廢業한 뒤 놀고있을 境遇 8月까지 所得에 對해 미리 稅金을 냈다면 다시 確定申告를 안해도 된다는 것. 또 不動産 讓渡所得만 있을 境遇 이는 豫定申告를 통해 이미 納稅節次에 들어갔기 때문에 所得稅 確定申告를 안해도 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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