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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曖昧模糊한 公示 拒否」等 公示制度 强化|東亞日報

「曖昧模糊한 公示 拒否」等 公示制度 强化

  • 入力 1997年 3月 31日 19時 48分


앞으로 上場社들이 投資者들의 投資判斷에 混亂을 가져오는 曖昧模糊한 公示를 할 境遇 公示가 거부되고 不誠實 公示法人으로 指定되는등 公示制度가 强化된다. 證券去來所는 31日 最近 企業引受·合倂(M&A)等과 關聯한 一部企業들의 曖昧模糊한 公示로 인해 投資者들의 混亂과 共時의 實效性問題가 提起됨에 따라 共時의 標準모델을 設定해 運營하는 等 公示制度를 强化해 4月1日부터 施行한다고 밝혔다. 證券去來所는 照會公示의 境遇 內容에 따라 檢討 推進 確定 等 段階別로 標準모델을 마련, 上場社들이 이에 準해 公示하도록 誘導할 計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을 檢討中’이라는 內容의 公示를 내는 會社는 檢討의 背景과 理由 等을 倂記하고 追後 檢討結果를 반드시 재공시해야 하며 曖昧模糊한 公示를 할 境遇 公示가 거부되고 不誠實 公示法人으로 指定된다. 또 公示關聯 規定에 企業內容이 公示되기 前까지는 祕密을 維持하도록 하는 條項을 新設, 上場法人의 重要情報가 公示展에 外部로 流出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合倂이나 營業讓受·道 및 最大株主 變更 等 M&A와 關聯해 3個月間 公示를 飜覆할 수 없는 事項에 公開買收와 其他 事實上 支配株主의 變更을 招來하는 內容이 追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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