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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保險社에 來年부터 生命保險等 加入 許容|東亞日報

海外保險社에 來年부터 生命保險等 加入 許容

  • 入力 1996年 11月 20日 20時 33分


來年 1月부터 內國人이 外國에 있는 保險會社에 生命保險 長期傷害保險 旅行保險 船舶保險을 들 수 있게 된다. 또 保險會社는 保險契約者가 아닌 一般人에게도 貸出을 할 수 있게 된다. 財政經濟院은 20日 이같은 內容을 骨子로 한 保險業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改正案을 確定, 來年 1月1日부터 施行키로 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現在 內國人이 海外에 있는 保險會社에 加入할 수 있는 保險種目이 再保險 輸出積荷保險 收入積荷保險 航空保險 等으로 制限돼 있으나 來年부터 生命保險 長期傷害保險 旅行保險 船舶保險度 加入이 許容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取扱하는 保險種目임에도 3個 以上의 國內保險社業者로부터 加入이 拒絶된 境遇 海外保險에 加入할 수 있도록 했다. 改正案은 規制緩和 次元에서 保險契約者貸出原則을 廢止, 來年 1月부터 保險會社가 保險契約者가 아닌 一般人에게도 貸出할 수 있도록 許容하기로 했다. 재경원 關係者는 이 原則이 保險會社의 拘束性保險契約으로 惡用될 素地가 있으며 保險會社 財産運用의 自律性을 높인다는 側面에서 이를 廢止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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