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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使用 모든 新築建物 計量器-配管設置 義務化|東亞日報

LPG使用 모든 新築建物 計量器-配管設置 義務化

  • 入力 1996年 10月 27日 20時 36分


來年부터는 모든 新築建物에서 液化石油가스(LPG)를 使用할 때 가스계량기와 配管을 반드시 設置해야 한다. 旣存 建物의 LPG使用施設度 98年부터 2001年까지 段階的으로 가스계량기와 配管 設置가 義務化된다. 通商産業部는 LPG體積去來制度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內容의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 施行令 施行規則 改正案」을 마련, 27日 立法豫告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來年 以後 建築物 使用承認을 받는 新築建物은 來年 1月부터, 旣存 食品接客業所 等의 建築物은 98年 1月부터, 아파트 聯立住宅 多世帶住宅 等 旣存 共同住宅은 99年 1月부터, 單獨住宅은 2001年 1月부터 義務的으로 가스계량기와 配管을 設置해야 한다. 〈許承虎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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