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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場設立 來年부터 쉬워진다…심사-허가 30日로 短縮|東亞日報

工場設立 來年부터 쉬워진다…심사-허가 30日로 短縮

  • 入力 1996年 10月 26日 20時 13分


來年 下半期부터는 軍事保護區域 灌漑優良地域 直轄河川區域에 工場을 設立할 境遇에도 關係部處에 가지 않고 市 郡 區에 關係書類를 接受하면 市 郡 區의 實務綜合審議會가 이를 一括處理한다. 이에 따라 工場設立과 關聯, 處理期限이 45日에서 30日로 短縮되는 一括處理對象이 現在의 15開港에서 18個項으로 늘어난다. 行政刷新委員會(委員長 朴東緖)는 26日 이같은 內容의 工場設立節次 簡素化方案을 마련,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工場設立承認後 工場用地 및 建築面積을 20%以內에서 擴大 또는 變更하는 境遇 國土利用管理法에 依한 變更承認節次가 省略돼 工場設立完了報告書에 變更內容을 기재만 하면 된다. 特히 退職公務員이나 工團專門家를 活用해 工場設立申請부터 竣工檢査까지의 모든 節次를 相談, 또는 代行해주는 「工場設立 民願後見人窓口」가 市 郡 區에 設置된다. 이는 工場設立申請者들이 2千萬∼3千萬원의 過多한 手數料를 내고 測量設計事務所 等 代行機關을 利用하는 現在의 慣行을 是正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農地를 工場用地로 轉用할 境遇 農地管理委員會의 審査를 거치도록 한 現行規定이 廢止돼 市 郡 區의 許可期間이 7日에서 5日로 줄어든다. 行刷委는 이밖에 工場設立承認後 6年以內에 工場設立을 完了해야 하는 現行制度를 고쳐 이를 8年以內로 延長했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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