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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 이야기] <1238>孟子謂知와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가…|동아일보 </1238>

[漢字 이야기] <1238>孟子謂知와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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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9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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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孫丑(공손추)·下’ 第5章은 公職者나 政治家의 進退(進退)와 關聯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官職에 있는 사람으로서 職責을 제대로 遂行할 수 없다면 官職을 내놓고 떠나라는 有名한 指針이 여기에 나온다.

齊나라 代父 지<(知와)는 靈丘(永久) 고을의 守令職人 邑宰(邑宰)를 그만두고 行刑(行刑)을 맡아보는 士師(四史)라는 벼슬을 請하여, 그 벼슬에 就任해서 서너 달이 지났다. <(와)의 글字는 圭(규) 아래에 (맹,面,민)(민)을 쓰는 形態와 같다. 어느 날 孟子는 지와를 만나, 지와가 士師에 就任한 것은 王을 모시며 行刑과 關聯해 諫言(間言)할 수 있게 되었다는 點에서 道理에 맞는 일이지만, 只今 서너 달이 지나도록 諫言을 하지 않으니 어쩐 일이냐고 指摘했다.

謂∼曰∼은 ‘∼에게 ∼를 말한다’는 뜻이다. 謂의 다음에 聽者를 놓고, 曰 以下에 發話內容을 놓는다. ‘子之辭靈丘而請士師가 似也라’에서는 ‘子之∼請士師’가 主語, ‘似也’가 述語이다. 그런데 주어 안에 다시 주어 子와 述語 辭靈丘而請士師가 있어, 그 둘을 之로 連結했다. 而는 時間上 先後 關係이면서 語法上 竝列關係에 있는 두 句節을 連結해 주었다. 似는 道理에 近似(近似)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子之辭靈丘而請士師가 似也’는 다시 ‘爲其可以言也’의 主語에 該當한다. 爲∼는 ‘∼때문에’이다. 其可以言이란 師事의 職責은 王을 가까이에 모시면서 王에게 諫言할 수 있다는 뜻이다. 旣數月矣는 ‘이미 서너 달이 지났다’로, 數月은 動詞로 轉成되었다. 未可以言與는 王에게 諫言할 수 없단 말인가 묻는 말로, 與는 疑問終結詞이다.

唐나라 韓愈(韓愈)의 ‘爭臣論(諍臣론)’은 孟子가 지와를 批判한 이 內容을 利用해서 構成한 글이다. 閑遊는 唐나라 德宗(德宗) 때 諫議大夫(諫議大夫)로 있던 陽城(陽性)李 時事(시사)에 對해 제대로 直諫(直諫)을 하지 못한다고 批判하고 諫官(諫官)의 道理에 對해 論破했다. 孟子는 이보다 더 나아가, 公職者라면 누구나 自身의 職分을 제대로 把握하고 守職(垂直)을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심경호 고려대 漢文學과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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