歌手 志望生 A 氏는 2007年 8月 한 演藝奇劃社와 契約金 100萬 원에 專屬 契約을 맺었다. 契約書에는 奇劃社가 指定하는 宿所에서 혼자 生活해야 하고, 契約期間 中 3張의 앨범을 發表하지 못하면 契約을 無期限 延長한다는 內容이 包含돼 있었다.
演藝奇劃社와 演藝人 間 不公正한 專屬契約은 그동안 奇劃社가 所屬 演藝人에게 無理한 要求를 일삼는 根據가 돼 왔다. 이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는 不公正한 契約慣行을 改善하기 爲한 ‘標準專屬契約서’를 7日 發表했다.
標準契約書에 따르면 演藝人이 奇劃社와 締結하는 專屬契約 期間은 演技者의 境遇 7年을 넘을 수 없다. 歌手는 契約期間 制限은 없지만 7年이 넘으면 契約解止를 要求할 수 있다. 契約解止를 通報하면 6個月 後 契約이 終了된다. 只今까지 一部 奇劃社는 無名 演藝人들의 不利한 處地를 惡用해 事實上 契約期間을 明示하지 않은 채 終身(終身)契約을 强要하는 事例가 頻繁했다. 또 過去 一部 奇劃社가 맺은 專屬 契約에는 ‘自身의 位置를 恒常 奇劃社에 通報해야 한다’ ‘演藝活動을 妨害하지 않는 限度 內에서 모든 것을 要求할 수 있다’는 等의 不公正 條項이 적지 않았다.
고 장자연 氏처럼 터무니없는 額數의 違約金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違約金은 歌手의 境遇 旣存 活動期間의 月平均 賣出額에 남은 契約期間을 곱한 金額으로 規定했다. 演技者는 남은 契約期間 中 發生한 賣出額의 15% 以內로 制限했다.
장원재 記者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