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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마당/조영선]日, 한센人 差別 모자라 補償도 差別하나|東亞日報

[輿論마당/조영선]日, 한센人 差別 모자라 補償도 差別하나

  • 入力 2005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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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한센人에게 한센人(癩患者)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한센人은 함께 하늘을 보며 呼吸할 수 없는 天刑의 被告人日 뿐이었다. 한센病이 完治가 可能한 疾病이며 傳染性이 肝炎보다 弱하다는 事實은 이미 1950年代에 醫學的으로 밝혀졌다. 肝炎을 앓았던 것처럼 但只 過去 한센病에 걸렸던 사람에 不過함에도 이들은 家族과 社會에서 버림받은 채 平生 天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센病이 이처럼 恐怖의 對象이 된 것은 特히 日帝의 强制 隔離 政策에서 비롯된다. 日本은 1907年 이른바 ‘나豫防法’을 통해 自國 한센人을 療養所에 强制로 隔離했다. 마찬가지로 韓國 한센人度 小鹿島에 强制로 隔離됐다. 日帝가 세운 소록도병원에서도 日本의 한센病 療養所와 다를 바 없이 强制 受容, 强制 勞動, 懲戒 拘禁 等의 人權 蹂躪이 行해졌다. 또한 各種 土木 事業과 貨物 運送, 甓돌과 가마니 生産 等에 한센人들은 自身의 몇 個 남지 않은 손가락마저 바쳐야 했다. 特히 結婚을 條件으로, 때로는 懲戒 手段으로 種族 保全 本能마저 端宗(男性 不妊施術)이나 落胎를 통해 夫人 當했다.

日本 구마모토(熊本)地方法院은 2001年 5月 判決을 통해 1907年부터 1996年까지 90餘 年 동안 日本 政府가 自國 한센人에게 實施한 强制 隔離 政策이 多大한 人權 侵害로서 違憲이라고 判示했다. 이는 無知와 偏見에 對한 反省으로 平等과 人權에 關한 普遍的 價値를 確認한 意味 있는 判決이다. 以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日本 總理는 人權團體 等의 要求에 따라 抗訴를 抛棄했고, 한센病 補償 特別法을 통해 適切한 補償과 名譽回復 措置를 取하게 됐다. 厚生勞動省이 自國 한센人에 對한 人權 實態 調査를 위해 設置한 ‘한센病 問題 檢證會議’는 올해 3月 最終報告書에서 日帝가 自國뿐만 아니라 韓國과 臺灣에서도 人權侵害를 한 事實을 認定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5日 日本 도쿄(東京)地法 民事 3部는 小鹿島에 强制 收容된 韓國 한센人 117名이 日本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補償金 請求訴訟을 棄却했다. 法院은 한센人에 對한 偏見과 差別의 原因이 當時 日本 政府의 隔離政策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認定하지만 日本 國會에서의 補償法 審議 過程에 ‘外國 療養所 需用者도 補償 對象’이라는 論議와 認識이 없었으므로 이들에 對한 對應은 將來의 課題로 넘겨졌다는 棄却 趣旨를 밝혔다.

한센人에 對한 差別과 苦痛을 認定하면서도 消極的인 法 解釋 論理로 補償을 拒否하는 것은 人間 普遍的인 平等과 人權에 關한 價値에 비춰 볼 때 强制 隔離 政策에 이은 ‘判決’에 依한 第2의 한센人 差別이다.

이는 같은 날 도쿄地法의 民事38部가 臺灣의 한센人 25名이 같은 趣旨로 낸 訴訟에 對해 原告 側의 請求를 받아들인 判決에서도 確認된다. 臺灣事件 擔當 裁判部는 “外地 收容施設 患者에겐 補償하지 않는다는 規定이 따로 없으므로 그들을 補償에서 除外하는 것은 平等取扱의 原則上 바람직하지 않다”며 “補償法 趣旨는 不當한 隔離 政策으로 長期間 苦痛을 받은 被害者들을 폭넓게 救濟하는 것인 만큼 法을 消極的으로 解釋해 補償을 拒否한 日本 政府의 措置는 違法”이라고 밝혔다.

臺灣 판結果 相異한 이番 小鹿島 判決은 오랜 歲月 差別과 偏見 속에서 默默히 絶望과 諦念의 한숨을 쉬어 온 많은 韓國 한센人으로 하여금 다시 한番 絶望의 쓴맛을 되씹게 했다. 오죽했으면 日本 言論들마저 “엇갈린 判決이 나온 것은 補償法 自體에 問題가 있기 때문이라며 法律 解釋에 執着하지 말고 前面 救濟에 나서라”고 促求했겠는가.

어떻든 時間이 없다. 訴訟을 낸 韓國 한센人들의 平均 年齡이 81.6歲에 이른다. 지루한 法定 다툼을 벌일 餘裕가 없다는 얘기다. 한센人들의 마지막 所望은 그 어떤 富貴榮華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設令 故鄕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한센人의 굴레에서 벗어나 單 하루라도 ‘人間’의 이름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經濟 大國 日本의 마지막 良心을 믿어 보고 싶다.

조영선 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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