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委員會(委員長 노성대·盧成大)는 29日 全體會議를 열고 放送위가 最近 發表한 放送法 改正案 中 放送廣告 時間을 프로그램 時間의 20%까지로 規定하고 中間廣告와 假想廣告 類型을 明示한 放送廣告 關聯 條項을 除外하기로 했다.
放送위는 “大統領令에 委任된 放送廣告 關聯 事項을 母法으로 옮기려는 趣旨와 달리 地上波 放送社의 廣告 時間을 늘려주려는 意圖로 解釋되고 있어 現行을 維持키로 했다”고 理由를 밝혔다.
이승재記者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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