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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 領有權-韓日漁業協定 改正 方向` 심포지엄 20日 열려|동아일보

'獨島 領有權-韓日漁業協定 改正 方向' 심포지엄 20日 열려

  • 入力 2001年 9月 17日 18時 31分


1999年 1月22日 韓國 漁民과 關聯學者들의 激烈한 反對속에 ‘韓日漁業協定’이 發效됐다. 有效期間 3年인 韓日漁業協定의 滿了가 4個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獨島 領有權과 韓日漁業協定 改正의 方向’을 檢討하는 學術심포지엄이 20日 午前10時半 한국프레스센터 國際會議室에서 열린다. 이番 심포지엄은 獨島學會(會長 신용하 서울대敎授)가 主管하며 獨島硏究保全協會가 主催하고 동아일보가 後援한다.

심포지엄 參席 學者들은 미리 提出한 發表文을 통해 99年의 韓日漁業協定은 韓國의 排他的인 獨島 領有權을 스스로 毁損한 것이므로 改正 또는 廢止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主張했다.

‘獨島 領有權과 新 韓日漁業協定 改正의 必要性’을 發表하는 김명기 敎授(명지대)는 政府가 漁業協定을 受容한 것은 獨島 領有權에 關해 韓日間에 ‘紛爭’이 있음을 ‘默認’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國際法上 紛爭이란 兩者가 1對1의 對等한 地位를 갖는 것. 99年 漁業協定 以前까지 政府의 立場은 獨島 領有權은 우리의 排他的인 權利로 日本과의 紛爭 對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問題提起에 對한 그間 政府側 說明은 “韓日漁業協定은 團地 漁業에 關한 事項만을 다룬 것이지 國際法上의 領有權 問題와는 何等 關係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東海 中間水域 問題와 新 韓日漁業協定改正의 方向’을 發表하는 李長熙 敎授(한국외국어대)는 “漁業協定에서 ‘中間水域’으로 表現된 特定水域에 獨島를 包含시켰는데 이는 韓日 兩國 어느 쪽도 該當地域에서의 漁業에 對해 主權的 權利를 行使하지 못하는 實質的인 意味의 ‘共同管理水域’일 뿐”이라고 解釋한다.

特定水域이란 兩國의 ‘排他的 經濟水域’李 重疊되는 곳으로 韓國側은 99年 漁業協定에서 東海와 濟州島 南部 두 곳에 ‘中間水域’이라는 이름의 特定水域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日本이 漁業協定 規定대로 海洋生物資源의 保存과 管理를 理由로 獨島에 進入해올 境遇 韓國으로서는 協定上 이를 排除할 어떤 權利도 없다는 것.

명지대 金 敎授는 이와 關聯, 只今까지는 獨島가 鬱陵島의 速度(屬島)라는 論理로 獨島 領有權을 主張했지만, 99年의 漁業協定에서는 獨島가 排他的 經濟水域人 鬱陵島와 달리 中間水域에 屬해 이마저도 主張할 수 없게됐다고 批判한다. 發表者들은 韓日漁業協定에서 最小限 領有權에 影響을 미치는 條項만큼은 반드시 改正돼야 한다고 主張한다.

한便 이番 學術심포지엄은 獨島問題에 關心을 가져온 在美同胞 企業家 양삼영氏(79)의 基金으로 成事됐다. 샌프란시스코에 居住하는 梁氏는 90年 美國에 건너가기 以前까지 日本에서 事業을 해 큰 돈을 벌었다.

日帝時代 동아일보에서 見習生으로 일한 적이 있는 梁氏는 2000年3月 東亞꿈나무財團에 奬學金 100萬달러(當時 約 11億원)를 寄託하며 이中 一部를 獨島問題 硏究事業에 써달라고 當付했다. 日本에 머무는 동안 特히 日本側의 獨島領有權 主張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 梁氏의 基金을 運營하는 東亞꿈나무財團은 獨島 問題 硏究發表를 위해 社團法人 獨島硏究保存協會에 每年 1500萬원씩 3年間 支援하기로 했으며 이番이 그 첫 심포지엄이다.

<정은령기자>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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