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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術品 課稅]美術界,해묵은 論爭 再演에 『발끈』|東亞日報

[美術品 課稅]美術界,해묵은 論爭 再演에 『발끈』

  • 入力 1997年 7月 28日 08時 19分


「書畫 骨董品 去來에 對한 所得稅 賦課」「大型建物 美術品設置 義務化制度 廢止」. 97年 여름, 美術界의 두 懸案이다. 일은 政府가 먼저 始作했다. 이때문에 美術界는 뒤숭숭하다. 美術 關係者들은 두 政策이 豫定대로 施行될 境遇 가뜩이나 不況寒波로 움츠러든 國內 畫廊街가 破産狀態에 直面, 作家들의 創作意欲을 꺾게 될 것이라고 憂慮하고 있다. 于先 稅金問題. 國稅廳은 지난 95年末 改正된 所得稅法에 따라 來年부터 1百年 以上된 骨董品이나 單價가 2千萬원을 넘는 書畫 去來額에 對해 10∼40%의 綜合所得稅를 賦課할 計劃이다. 國稅廳은 이를 위해 來年中 專門鑑定社들이 參與하는 別途器具를 構成, 美術品 取得 및 讓渡價額 算定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所得있는 곳에 稅金있다」는 國稅廳의 課稅原則은 美術品에 關해서도 搖之不動이다. 美術界는 稅務當局의 論理에 瑕疵가 없는 點을 認定하면서도 現在 與件上 全面實施는 時機尙早라는 主張을 펴고 있다. 美術愛好家의 花郞接近을 封鎖해 非正常的인 陰性去來를 부추기는 逆效果만 招來할 뿐이라는 것. 한국미술협회(理事長 이두식) 畫廊協會(會長 노승진) 古美術協會(會長 김종춘) 等 3個團體는 이달初부터 隨時로 모임을 갖고 對策마련에 苦心하고 있다. 古美術協會는 20日부터 한달間 日程으로 美術品 稅金賦課 撤回를 要求하는 街頭署名을 始作했다. 未協 이두식理事長은 『올 定期國會에 所得稅法 改正 請願을 낼 方針』이라며 『該當條項의 完全削除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不可能하다면 美術界가 自生力을 갖출 수 있도록 最小限 10年間 猶豫期間을 둬야 한다』고말했다. 美術品 課稅는 지난 90年부터 8年째 끌어온 해묵은 懸案. 「法改正―美術界 反撥―猶豫期間 設定」의 惡循環이 繼續됐다. 所得稅法에 美術品의 讓渡所得稅 條項이 揷入된 것은 90年末. 當時 畫廊景氣는 一部 有名畫家의 作品을 中心으로 投機 兆朕이 보일 만큼 好況이었다. 93年初로 늦춰진 稅金賦課 時期는 古美術商과 花郞이 거세게 抗議하는 바람에 96年初까지 3年間 追加 猶豫됐다. 美術의 해인 95年末, 美術品 稅金을 讓渡所得稅에서 綜合所得稅로 바꾼 政府는 美術界 反撥에 밀려 98年初부터 施行토록 했다. 2,3年에 한番꼴로 美術界와 稅務當局이 紅疫을 치른 것이다. 한때 經濟規制 緩和次元에서 廢止 危機에 몰렸던 大型建物 美術品 設置制度는 一旦 現行維持로 가닥이 잡힌 狀態. 政府 規制改革推進會議로부터 代案提出을 委任받은 3人 小委員會는 23日 關係部處와 團體의 實務者를 불러 贊反 兩論을 들었다. 制度存續 原則에는 代替的 合意가 이뤄진 가운데 對象建物 面積과 美術品 設置金額의 比率을 調整하는 線에서 整理될 可能性이 크다. 美術品 稅金을 둘러싼 陣痛은 올 年末까지 이어질 展望. 政府든 美術界든일시적인 彌縫策에 滿足하지 말고 此際에 根本的인 解決策을 내놓아야 한다는 見解가 說得力을 얻고 있다. 〈박원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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