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會長 김정욱)가 23日 陪審制度硏究會와 ‘디스커버리 制度(證據開始制度) 導入 심포지엄’을 開催했다.김정욱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은 이날 서울 瑞草區 변호사회관에서 심포지엄 人事말을 통해 “디스커버리 制度는 證據確保, 蒐集을 위해 刑事司法機關에 依存하는 構造的 問題를 有效하게 解決하는 方案 中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서울辯會는 디스커버리 制度를 비롯해 集團訴訟法, 懲罰的 損害賠償制 擴大 等 이른바 ‘民生 3法’의 導入 및 擴大를 위해 國民 여러분과 함께 努力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制度는 裁判이 開始하기 前 當事者 兩側이 가진 證據와 書類를 서로 公開해 爭點을 整理하는 節次다. 法曹界에선 個人보다 企業이나 團體가 法的 紛爭에 對應할 厖大한 資料를 所持한 證據 偏在 問題, 當事者가 證據를 蒐集할 수 있는 法的 手段이 未洽한 點 等에 對한 代案으로 디스커버리 制度 導入을 꼽아 왔다. 大法院도 지난해 디스커버리 硏究班을 發足했고, 지난달 大法院 司法行政諮問會議에서 디스커버리 導入을 主要 案件으로 다루는 等 國內 導入을 檢討하고 있다. 서울辯會와 陪審制度硏究會는 美國 디스커버리制度를 中心으로 英美法界 國家의 디스커버리 運用 現況을 살펴보고 우리 法 體系에 어떻게 椄木시키고 조문화할 것인지 導入 및 定着 方向에 對해 論議하고자 이番 심포지엄을 開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승옥 陪審制度硏究會 會長과 김원근 辯護士가 各各 ‘勢道나 캐나다에 依하여 提示된 電子 디스커버리의 第原則들’ ‘美國式 證據調査制度 理解와 우리나라 裁判制度에서의 導入 運營을 위한 方案’을 主題로 發表에 나섰다. 發題를 맡은 朴 會長은 ‘勢道나 캐나다’의 디스커버리 制度 原則을 紹介했다. 디스커버리 制度 事業者들의 民間 硏究그룹人 勢道나 會議의 專門委員會 中 하나인 勢道나 캐나다는 2008年 初 ‘電子 디스커버리를 다룬 勢道나 캐나다 原則들’을 發表했다. 朴 會長은 “美國 以外의 나라인 캐나다에서 디스커버리 制度를 導入해 運營하면서 關聯 原則들을 定立하고 適用해온 經驗은 우리에게도 意味있는 參考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發題者인 金 辯護士는 디스커버리 制度를 施行하고 있는 美國式 證據調査 方式과 國內 裁判 制度를 比較했다. 金 辯護士는 “美國式 디스커버리에서는 當事者가 證據調査를 自律的으로 할 수 있지만 國內 裁判의 境遇 判事에게 申請하고 判事의 承認을 받아야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면서 “(國內 裁判은) 無意味한 辯論期日을 反復해 여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效率的이지 못해 事實關係 把握에 必要한 證據調査를 充分히 할 수 없다는 點이 가장 큰 短點”이라고 指摘했다. 이날 討論者로는 최호진 서울南部地法 判事, 김관기 大韓辯護士協會 不協會長, 박용철 서강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정웅섭 서울辯會 社內辯護士特別委員會 委員長, 양은경 조선일보 記者(辯護士)가 參與했다.권오혁 記者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