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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 合同監察 正當性, 8年 前 황교안 ‘채동욱 監察’만도 못해”|주간동아

週刊東亞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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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 合同監察 正當性, 8年 前 황교안 ‘채동욱 監察’만도 못해”

‘檢察 길들이기’ 監察? “公正性 疑心 林恩貞·박은정 排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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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記者

    friend@donga.com

    入力 2021-04-0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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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연석회의에 참석하고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3月 29日 林恩貞 大檢察廳 監察政策硏究官이 法務部·大檢 合同監察 連席會議에 參席하고자 京畿 과천시 法務部 廳舍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채동욱 前 檢察總長에 對한 黃敎安 當時 法務部 長官의 監察 指示만도 못한 處事다.”(전직 檢察 高位 關係者) 

    “政治的 意圖의 監察이라는 것을 世上이 다 아는데…. 구태여 말하고 싶지도 않다.”(현직 檢事)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指示한 合同監察을 두고 檢察 안팎에서 批判 목소리가 높다. 3月 17日 朴 長官은 한명숙 前 國務總理에 對한 ‘謀害僞證·敎師’ 疑惑을 大檢察廳(大檢) 部長會議 側에 再檢討하라고 搜査指揮하는 한便, 法務部·大檢 合同監察을 指示했다. 이틀 뒤 大檢은 謀害僞證·敎師 疑惑을 無嫌疑 處理했다. 朴 長官은 無嫌疑 處分을 受容하면서도 “合同監察이 흐지부지 龍頭蛇尾로 끝나지는 않는다. 相當 期間, 相當 規模로 進行할 것”이라며 監察 指示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檢察의 잘못된 搜査 慣行을 바로잡겠다는 趣旨다. 具體的인 監察 對象은 △韓 前 總理 謀害僞證·敎師 疑惑 事件 處理 過程 △林恩貞 大檢 監察政策硏究官 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檢事 職務排除 論難 △大檢 내 意思決定 過程 △大檢 部長會議 結果 外部 流出 經緯 等이다.


    “法과 原則에 반한 政治的 意圖”

    이에 對해 前現職 檢事들은 “韓 前 總理 事件 ‘뒤집기’가 挫折되자 檢察을 壓迫하려는 政治的 意圖의 監察”이라고 입을 모았다. 現職 A 檢事는 “大檢이 長官의 面을 세워주면서도 無嫌疑 處分을 내렸다. 그럼에도 監察로 한 前 總理 事件 搜査陣은 勿論, 이番 會議(大檢 部長會議) 關係者까지 억누르려하는 것은 無理”라고 말했다. 檢察 高位職을 지낸 B 辯護士는 “具體的인 非違 事實이 있어야 監察에 突入할 수 있다. 個別 事件 搜査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은 監察의 본 機能이 아니다”라며 “世評처럼 朴 長官의 이番 監察은 檢察 機能을 無力化하는 것이 주된 目的으로 보인다. 法과 原則에 反하는 政治的 意圖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애初에 監察이 成立할 수 없다는 批判도 있다. 大檢 檢察改革委員 및 光州地方檢察廳 順天支廳腸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監察은 明確한 非違 嫌疑가 있을 때 懲戒를 前提로 이뤄져야 한다. 實際 脾胃가 있어도 懲戒 時效 3年이 지나면 懲戒할 수 없다”며 “10年 前 事件을 들춰 事件 關係者를 威脅하는 것은 ‘韓明淑 救하기’에 不過하다. 正當性 없는 政治的 監察”이라고 指摘했다. 



    ‘檢事懲戒法’(第25條 懲戒 等 事由의 時效)에 따르면 檢査에 對한 懲戒는 그 事由가 發生한 때로부터 3年(國家財政法·國有財産法 等을 어긴 橫領·背任·竊盜 等은 5年)이 지나면 請求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한 前 總理를 賂物收受 嫌疑로 起訴한 것은 2009年, 論難이 된 金某 氏와 崔某 氏(韓 前 總理에게 金品을 건넨 建設業者의 拘置所 同僚)의 法廷 證言은 2011年이었다. 金氏, 崔氏의 謀害僞證 嫌疑 公訴時效도 3月 22日과 3月 7日 各各 끝났다. 

    그럼에도 監察은 이미 本格化됐다. 3月 29日 法務部 監察官室과 大檢 監察部 構成員(林恩貞 大檢 監察政策硏究官 包含)은 合同監察 連席會議를 열었다. 參席이 豫想되던 法務部 監察官室 所屬 박은정 監察擔當官은 不參했다.


    “獨立된 憲法機關이 檢 人事·監察·懲戒權 行使해야”

    지난해 12월 1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지난해 12月 1日 박은정 法務部 監察擔當官이 法務部 監察委員會에 參席한 後 法務部 廳舍를 나서고 있다. [박영대 동아일보 記者]

    임 硏究官과 朴 擔當官이 監察을 맡은 것도 論難이다. 임 硏究官은 檢察의 한 前 總理 搜査가 잘못됐다고 여러 次例 主張했다. 謀害僞證·敎師 疑惑에 對한 大檢의 不起訴 處分 過程을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公開해 公務上祕密漏泄 嫌疑로 告發되기도 했다. 朴 擔當官度 지난해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의 指示로 尹錫悅 檢察總長 監察·懲戒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不法·脫法 論難(職權濫用·通信祕密保護法 違反 等)으로 告發됐다. 

    檢察 在職 時節 監察 部署에서 勤務한 C 辯護士는 “林恩貞, 박은정 두 사람을 監察에서 排除해야 한다. 家族이나 親舊가 다른 事件으로 檢察에 告發되는 等 問題가 생겨도 (監察 業務를) 忌避하는 것이 當然하다. 各種 嫌疑로 告發된 두 사람은 監察 擔當者로 適切치 않다”고 말했다. 

    살아 있는 權力이 監察을 ‘檢察 길들이기’에 惡用한다는 指摘도 있다. 2013年 黃敎安 當時 法務部 長官은 蔡東旭 檢察總長의 ‘婚外子 疑惑’을 두고 監察을 指示했다. 채 總長이 辭退해 實際 監察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政治的 彈壓 아니냐는 論難이 있었다. B 辯護士는 “(皇 前 長官의 채 全 總長 監察은) 意圖는 不純하지만 規定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 이番 監察은 그것보다 더 問題다. 한 前 總理 搜査 過程에 問題가 없다고 드러났는데도 無理하게 監察에 나섰다. 黃 前 長官의 監察 指示만도 못한 處事”라고 말했다. 

    金鍾民 辯護士도 “채 全 總長에 對한 監察도 不純한 政治的 意圖가 多分했다. 다만 婚外子 疑惑은 檢事로서 品位를 損傷시켜 監察 對象일 수 있었다. 朴 長官의 合同監察 指示는 그 程度 名分조차 없다”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檢察에 對한 監察이 여러 次例 惡用됐다. 判檢事를 對象으로 한 監察은 一般人보다 10倍 以上 嚴해야 한다. 다만 只今처럼 法務部 長官이 檢察 搜査 및 監察에 介入하는 것은 惡用의 餘地가 크다. 프랑스에선 憲法上 獨立機關 ‘最高司法評議會’가 檢査에 對한 人事·監察·懲戒權을 行使한다. 韓國도 비슷한 機關을 둬 檢察 組織의 政治的 獨立性과 搜査의 公正性을 保障해야 한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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