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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大法院 司法 不一致 混亂 制限的 導入 考慮할 時點|新東亞

憲裁·大法院 司法 不一致 混亂 制限的 導入 考慮할 時點

裁判所원 導入

  • 김승열 │法務法人 양헌 代表辯護士, KAIST 兼職 敎授

    入力 2013-07-23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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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대법원 사법 불일치 혼란 제한적 도입 고려할 시점

    憲法裁判所 對審判定.

    最近 憲法裁判所(憲裁)는 法院의 裁判도 憲法訴願 對象이 돼야 한다는 趣旨의 意見書를 國會에 提出했다. 獨逸 等에서 採擇하고 있는 裁判所願을 導入하자는 것이다. 法曹界에선 이 問題를 두고 贊反兩論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裁判所願은 裁判에 對한 憲法訴願 救濟 節次를 뜻한다. 法院의 裁判權 行使 또는 不幸事로 因해 請求人의 基本權이 침해당한 境遇 請求人의 憲法訴願審判請求에 따라 憲裁가 行하는 審判이다.

    憲裁는 憲法에 合致되는지 아니면 違憲인지 與否를 心理 判斷하는 司法機關이다. 憲裁法 第68條 第1項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幸事로 因해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을 侵害받은 子는 法院의 裁判을 除外하고는 憲裁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고 規定한다. 憲法訴願은 公權力의 行事 等에 依해 憲法上의 基本權이 침해당한 境遇 이에 對한 救濟를 要請하는 憲法裁判 節次다. 여기에는 立法作用이나 行政作用 等이 모두 包含된다. 그러나 唯獨 司法作用人 法院의 判決에 對해서는 例外가 認定돼왔다. 最終 法律解釋機關으로서 法院의 權威를 認定해왔기 때문이다.

    獨逸, 스페인, 프랑스 等 採擇

    裁判所원 導入 問題는 法曹界에선 오래된 宿題 中 하나였다. 憲裁가 法院에 對해 憲法的 統制를 할 必要가 있느냐, 없느냐가 論難의 核心이다. 歷史的으로 憲法訴願은 獨逸의 히틀러 時代에 司法府의 獨立이 形骸化(形骸化)하고 司法府에 依한 人權蹂躪이 恣行된 것에 刺戟 받아 만들어져 發展한 制度다. 1951年 聯邦 憲裁에 依해 法體系로 確立됐다. 獨逸, 체코, 스페인, 프랑스 等에서 널리 認定되고 있다.

    反面 오스트리아 같은 國家는 裁判所원을 認定하지 않는다. 민·형사 最高法院, 行政法院, 憲裁가 各各 獨立的이고 均等한 憲法機關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美國은 聯邦大法院이 憲裁의 機能을 同時에 擔當하고 있어 相互 間 衝突이 發生하지 않기 때문에 裁判訴願의 導入 問題가 論難이 되지 않고 있다. 導入한다 해도 實益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憲裁法이 憲法訴願 對象에서 法院의 判決을 除外한 點에 對해서는 贊反兩論이 對立한다. 먼저 違憲論(裁判所원 贊成論) 側은 立法·行政作用과 마찬가지로 公權力의 行事 中 하나인 司法作用에 依한 基本權 侵害 事項도 平等權 保障 次元에서 當然히 憲法訴願審判 對象이 돼야 한다고 主張한다. 法院의 判決이나 決定도 憲法精神과 配置될 수 있기 때문에 憲法訴願을 통한 救濟 節次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에 反對하는 사람들은 于先 法院의 裁判 結果를 憲法訴願의 對象으로 볼 것인지 與否는 立法者의 自由에 屬하는 것이며, 우리 憲法의 解釋上 裁判 節次에 關한 最終的인 判斷權은 大法院에 있다고 强調한다. 또한 裁判所願이 事實上 4審을 認定하는 效果가 있기 때문에 3審制를 採擇한 우리의 法秩序와도 맞지 않는다고 主張한다. 게다가 이를 導入할 境遇 ‘訴訟 共和國’이 될 수 있다는 現實的인 憂慮도 내놓고 있다. 論難의 當事者인 大法院도 비슷한 理由로 裁判所원 導入에 反對한다. 贊成하는 쪽의 論理, 反對하는 쪽의 論理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論爭을 觸發시킨 憲法裁判所는 中道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다. 法院의 裁判을 憲法訴願의 審査 對象에서 除外한 法規定이 憲法에 違反되진 않지만, 例外的인 境遇에 對해서는 憲法裁判所 決定의 羈束力을 擔保하기 위해 法院의 裁判에 對한 憲法訴願을 認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憲法裁判所가 違憲으로 決定한 法令을 適用해 나온 裁判 結果는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할 수 있어 憲法訴願의 對象으로 봐야 한다고 主張한다. 事實上 制限的 贊成論이다.

    司法 不一致 事例 續出

    裁判所원 問題로 인한 葛藤은 그동안 우리 社會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實際로 問題가 된 事件 하나를 例로 들어보자. 1996年 區 所得稅法 第23條 第4項 但書 等에 따라 讓渡差益을 基準市價가 아닌 實去來價額으로 算定해 讓渡所得稅를 賦課한 國稅廳의 處分을 取消해달라고 要求하는 事件이 있었다. 當時 憲法訴願 請求者는 國稅廳이 實去來價 基準으로 稅金을 算定한 데 不服해 法院에 裁判을 請求했지만 1審과 2審에서 敗訴 判決을 받고 大法院의 判斷을 기다리는 中이었다. 그런데 憲法裁判所는 위 法 規定(舊 所得稅法 23兆 4項)에 對해 限定違憲決定을 내렸다. 實去來價가 아닌 基準市價를 基準으로 讓渡所得稅를 내는 것이 憲法精神에 맞다고 判斷한 것이다. 憲裁는 區 所得稅法이 租稅法律主義와 包括委任禁止의 原則에 違背되기 때문에 違憲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大法院은 憲裁의 判斷에 따르지 않았다. 大法院은 憲裁의 限定違憲決定은 法律 文案은 그대로 둔 채 內容과 適用範圍만을 定하는 法律 解釋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法院의 判斷에는 어떠한 影響力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請求人의 請求를 棄却했다. 憲法裁判所의 決定으로 인해 最終 法律解釋機關인 大法院의 權威가 毁損될 수는 없다고 判斷해 내린 決定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두 司法機關이 서로 다른 解釋을 내놓으면서 相當한 混亂이 빚어졌다.

    이런 事例는 憲法裁判所가 만들어진 1988年 以後 數도 없이 많았다. 憲裁가 道路交通法의 特定 條項에 對해 違憲決定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大法院이 같은 날 이 法 條項을 合憲으로 解釋한 일도 있다. 最近에는 政府 委員會에서 活動하는 民間委員에 對해 賂物罪를 適用할 수 있는지에 對해 法院이 民間委員도 公務員으로 看做해야 한다고 본 데 反해 憲法裁判所는 아니라고 判示해 論難이 됐다. 이와 같은 司法 不一致는 事件이 벌어질 때마다 深刻한 社會問題를 招來해왔다. 司法機關들이 제各其 다른 法解釋을 내놓는다면 國民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것인가. 大法院이 法律 解釋에 最終的인 解釋卷者라고 해도, 그 法 解釋이 憲法違反 與否와 關聯된 事項이라면 憲法裁判所의 解釋과 어느 程度 調和를 이루는 게 當然하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憲裁·大法院 位相 再正立도 必要

    많은 法曹人은 裁判所원이 認定되지 않는다면 憲法裁判所가 憲法에 關한 最終 解釋者로서의 地位를 確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한다. 憲法裁判所 決定이 實效性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特히 問題가 되는 건 앞서 言及한 事例와 같은 憲法裁判所의 變形 違憲決定이다. 憲法裁判所가 法律 自體는 違憲이 아니라고 判斷하자 大法院이 憲法으로 保障된 最終 法律解釋權限을 내세워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無力化하는 境遇다.

    司法 不一致를 막기 위해서라도 裁判所願은 認定될 必要가 있다. 다만 訴訟의 濫發 같은 問題點을 防止할 수 있는 方案 亦是 充分히 檢討돼야 한다. ‘憲裁의 違憲決定으로 效力이 喪失된 法律’이 適用된 裁判結果로 請求 要件을 最大限 限定하는 것 等이 하나의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實際로 裁判所願을 採擇하고 있는 獨逸의 境遇 憲法訴願의 90% 程度가 裁判所願이라는 點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獨逸 憲法裁判所는 일정한 基準을 設定해 大部分의 請求를 却下한다고 傳해진다.

    그리고 此際에 憲法裁判所와 大法院 사이의 位相도 合理的으로 再正立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最上位 槪念인 憲法의 價値를 다루는 機關이 憲裁이므로 이를 中心으로 四法界에서 相互 不一致가 發生하지 않도록 司法體系를 合理的으로 再正立할 必要가 있다. 最高 司法機關에 걸맞게 構成과 體系를 갖추는 것도 꼭 必要한 일이다.



    論點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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