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 利用規則 制定 趣旨
言論社가 生産한 뉴스는 우리 社會의 情報流通을 促進하고 社會的 論難이 되는 이슈에 對한 討論을 觸發하는 重要한 機能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形態의 뉴스는 複製와 電送 等 을 통해 쉽게 無斷 轉載되고 있는 設定이며, 出處 表示도 없고 原文이 變形돼 轉載되는 境遇도 多數 發生하고 있습니다.
甚至於 뉴스 著作物을 公共의 資産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境遇마저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特히 디지털뉴스가 法律에 依해 保護받는 著作物임을 알고 있는 境遇에도 利用하고자 하는 뉴스 著作物을 어떻게 利用해야 하는지, 어느 範圍의 뉴스 著作物에 對해 使用許諾을 얻어야 하는지 等에 關한 具體的인 基準이 없어 正當하게 利用하지 못하는 境遇도 發生하고 있습니다.
이런 現實을 그대로 放置할 境遇 디지털뉴스 供給者의 立場에서는 良質의 디지털뉴스를 提供할 動機가 없어져 情報流通과 公的 討論에 큰 役割을 하고 있는 디지털뉴스의 供給이 質的·量的으로 減少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利用規則'(以下 "利用規則")은 디지털뉴스 著作物에 對한 利用者들의 認識을 提高하고, 利用者들이 合理的으로 便利하게 뉴스 著作物을 利用할 수 있도록 必要한 基準을 提示하기 위해 韓國온라인新聞協會(以下 "協會")次元에서 制定되었습니다.
一般原則
1. 디지털뉴스 著作物 利用者는 디지털뉴스 著作物이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는 著作物임을 認識하고 "協會"가 定하는 基準과 方法에 따라 디지털뉴스 著作物을 利用해야 합니다.
2. 디지털뉴스 著作物의 承認없는 複製는 著作權法이 定하고 있는 例外의 境遇를 除外하고 嚴格히 禁止됩니다. 現在 蔓延돼 있는 이른바 '펌글'은 가장 代表的인 '承認없는 複製'의 例입니다. 디지털뉴스 著作物의 利用은 '펌글'의 方式이 아니라, 가장 基本的인 인터넷 技術인 '링크'(單純링크 및 直接링크)를 利用하는 方法에 依해야 합니다.
3. 直接링크(딥링크)가 著作權 侵害에 該當하는지에 對해서는 法律家들의 意見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協會"는 直接링크에 對한 法的 判斷을 限時的으로 留保하고, ①非營利 ②一般 個人 네티즌이라는 條件에 限해, ③限定的 範圍에서 直接링크를 許容하기로 했습니다. 單, 直接링크의 許容 與否는 "協會" 會員社別 決定에 따라 언제든지 政策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디지털뉴스의 大量 利用을 願하는 利用者는 디지털뉴스 著作權者와 契約을 締結하여 디지털뉴스를 利用해야만 합니다.
5. 2005年 6月 1日 公表되는 "利用規則"은 지난 2005年 3月 公表된 "利用規則"의 改正本(Ver. 2.0)으로, 向後에도 디지털뉴스 著作物 利用者의 便宜 및 權益 保護와 著作權者의 權利 保護 等의 現實을 反映, 改正 作業이 進行될 수 있습니다.
複製
1. 디지털뉴스 利用者는 "協會"에 所屬된 會員社들이 自身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等을 통하여 提供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複製해 두거나 電送할 수 없습니다. 單, 著作權法 第6節에 따라 時事 報道 等 正當한 範圍 안에서 公正한 慣行에 合致되게 引用하는 境遇와 個人 또는 家庭 및 이에 準하는 限定된 範圍 안에서 利用하는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2. 立法, 行政, 敎育 等의 目的을 위한 內部資料로서 必要한 境遇는 複製만 可能하며 온라인上에서 電送은 禁止되므로, 홈페이지나 內部 인트라넷網에서 使用하고자 할 때는 著作權者와 디지털뉴스 使用 契約을 締結해야 합니다.
3. 디지털뉴스를 複製해 둘 수 없는 商業的 目的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等 個人用, 非商業用, 커뮤니티型 웹사이트를 包含하며,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等의 管理權限이 있는 管理者가 著作權 違反을 幇助하는 境遇 幇助의 責任이 있습니다.
單純링크
單純링크란 링크를 願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利用者는 디지털뉴스 提供 웹사이트를 單純링크하는 方法으로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습니다.
直接링크 (Deep Link)
1. 直接링크란 英語의 'Deep Link'를 쉽게 表現한 것으로, 特定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下位페이지나 特定 웹페이지, 特히 個別 뉴스나 寫眞을 直接 링크한 境遇를 말하며, 利用者는 한個 또는 여러個의 記事를 그 URL이나 그 記事의 題目을 링크手段으로 하여 直接링크 方式으로 利用할 수 있습니다.
2. 利用者는 한個의 記事를 그 URL 또는 그 記事의 題目과 該當 記事 本文의 一部를 함께 標示하는 方法(題目과 함께 記事의 相當部分을 表示하는 것은 '複製'로 禁止됩니다)으로 直接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方式이 反復的으로 이뤄질 境遇에는 禁止되며, 여러個의 記事를 그 URL 또는 그 記事의 題目과 該當 記事 本文의 一部를 함께 標示하는 方法으로 直接링크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檢索엔진이 利用者의 質疑를 받아 그 檢索結果를 出力해 주는 方式이 아니라, 利用者의 質疑에 關係없이 미리 定해진 업데이트 週期와 檢索方法에 따라 自動化된 方式으로 多數의 디지털뉴스를 檢索하여 本文의 一部 內容을 包含하는 記事의 題目을 羅列해 주는 方式은 許容되지 않습니다.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自身의 웹사이트 輪廓과 廣告 속에서 他人의 웹사이트 情報가 나타나도록 他人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協會" 會員社가 提供하는 웹사이트의 特定 디지털뉴스나 映像에 對한 프레이밍은 勿論,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에 對한 프레이밍度 禁止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多數의 利用者에게 이메일을 통해 配布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閉鎖된 利用者들의 內部網인 인트라넷에도 본 "利用規則"李 提示한 原則은 그대로 適用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運營者도 多數의 디지털뉴스를 그 本文의 一部 內容을 包含하는 記事題目을 羅列하는 方法으로 直接링크할 수 없습니다.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著作權法에 依해 保護받지 못하는 著作物인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의 範圍는 原則的으로 人事發令, 訃告記事, 株式時勢 等 오로지 '事實'만으로 構成된 記事로 限定되어야 합니다. 事件事故記事(이른바 '스트레이트 記事')의 境遇, 六何原則에 該當하는 基本的인 '事實'로만 構成된 技士에 한하여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