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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이 막은 民勞總 露宿集會, 法院은 一週日 許容|東亞日報

警察이 막은 民勞總 露宿集會, 法院은 一週日 許容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1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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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禁止-騷音基準 遵守 等 條件… 一週日 걸친 露宿集會 許容 처음
民勞總, 印度에 天幕 치고 籠城
警察 “無分別 示威에 잘못된 信號”… 專門家 “屋外集會 關聯 法改正 時急”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텐트를 치며 노숙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노숙집회를 금지했지만 전날 민노총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일까지 도심 노숙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경민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 수료
15日 저녁 서울 鍾路區 동화면세점 앞에서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組合員들이 텐트를 치며 露宿集會를 準備하고 있다. 警察은 露宿集會를 禁止했지만 前날 민노총이 낸 假處分 申請을 法院이 받아들이면서 20日까지 都心 露宿集會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경민 인턴記者 연세대 政治外交學 修了
15日 午後 7時 서울 鍾路區 동화면세점 앞.

‘大統領의 拒否權을 拒否한다’는 文句가 새겨진 軟豆色 조끼를 입은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 勞組員 50餘 名이 簡易椅子에 앉았다. 마이크를 잡은 勞組 幹部가 “民生爆彈 無能政權, 尹錫悅은 退職하라”는 口號를 외치자 喊聲이 쏟아졌다. 이어 歌手가 登場해 노래를 불렀고 勞組員들은 螢光棒을 흔들며 呼應했다.

午後 8時 半頃 文化祭를 마친 勞組員들은 하나둘 텐트를 치며 前날에 이어 이틀째 露宿集會를 準備했다. 警察이 禁止한 都心 露宿集會가 前날 法院의 決定으로 許容됐기 때문인데 민노총은 20日까지 같은 場所에서 露宿集會를 이어간다는 方針이다.

● 警察이 禁止한 露宿集會, 法院이 許容

민노총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勞動組合法 2·3兆 改正案이 9日 國會를 通過하자 11∼20日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를 막기 위한 露宿集會를 열겠다고 申告했다. 하지만 警察은 市民 不便과 騷音 問題 等을 理由로 0時∼午前 6時에 限해 集會를 不許했다. 그러자 민노총은 서울行政法院에 鍾路警察署長을 相對로 屋外集會 部分禁止通告 處分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냈다.

그리고 서울行政法院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部分禁止通告 處分으로) 申請人이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입을 憂慮가 있다”며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市民 不便을 考慮해 △동화면세점 印度 部分으로 場所 限定 △參加 人員 100名 △飮酒 禁止 △秩序 維持人 10名 以上 △夜間 및 深夜時間帶 擴聲器 等의 騷音 基準 遵守 義務 條件을 붙였다.

法院의 決定에 對해 警察은 “하루 單位 露宿 集會가 許可된 적은 있지만 一週日에 걸쳐 進行되는 長期 露宿 集會를 許容한 건 처음”이라며 反撥했다. 警察 關係者는 “無分別한 集會 示威가 容納될 수 있다는 잘못된 信號를 줄 수 있다”고 했다.

法院의 許可에 따라 민노총은 14日 午後 9時 半부터 1人用 텐트 20餘 個를 設置하고 籠城 및 露宿集會를 進行했다. 15日에도 光化門 一帶에서 게릴라 피켓示威와 文化祭를 進行하는 等 集會를 이어가다 밤에 텐트를 쳤다. 텐트가 都心 거리를 占據한 狀況에서 警察의 集會 管理用 폴리스라인까지 더해지면서 市民들은 通行에 어려움을 겪었다. 隣近을 지나던 黃某 氏(26)는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굳이 이곳에서, 그것도 며칠 동안 텐트까지 치며 길을 막아야 하는지 疑問”이라고 했다.

● 專門家 “屋外集會 法 空白, 早速히 改正해야”

警察이 集會를 禁止하면 法院이 許容하는 狀況은 지난해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反復되는 모습이다.

法院은 9月에도 민노총 金屬勞組의 밤샘集會를 飮酒 禁止 等의 條件을 달아 許可했다. 5月에도 民勞總 建設勞組의 夜間 行進을 許容했다. 다만 두 境遇 모두 期間은 1泊 2日이었다. 민노총은 올 5月에도 中區 市廳廣場 等에서 1泊 2日 露宿集會를 하며 騷音과 쓰레기 投機, 通行路 占據 等으로 物議를 빚었다.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夜間 屋外集會를 禁止하는 法律 規定에 對해 憲法裁判所가 不合致 決定을 내린 後 아직 立法이 完了되지 않아 該當 規定은 事實上 空白 狀態”라며 “이런 事態가 이어질 境遇 市民들의 不便이 豫想되는 만큼 關聯 法 改正이 時急히 이뤄져야 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병훈 中央大 社會學科 敎授는 “憲法에서 集會 示威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지만 籠城하며 市民들에게 騷音, 通行 問題로 不便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腸하얀 記者 jwhite@donga.com
박경민 인턴記者 연세대 政治外交學 修了
김송현 인턴記者 서울대 經濟學部 4學年



#警察 #民勞總 露宿集會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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