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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解散決定에 法廷騷亂’ 권영국 辯護士 破棄還送審서 罰金刑|東亞日報

‘통진당 解散決定에 法廷騷亂’ 권영국 辯護士 破棄還送審서 罰金刑

  • 뉴스1
  • 入力 2022年 6月 23日 12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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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對한 政黨解散審判에서 解散 判決이 나자 권영국 辯護士가 法廷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憲法裁判所의 옛 통합진보당 解散 決定 當時 法廷에서 騷亂을 피운 嫌疑로 起訴된 권영국 辯護士가 破棄還送審에서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4-2部(部長判事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3日 法廷騷動 等 嫌疑로 起訴된 權 辯護士의 破棄還送審에서 罰金 500萬원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大法院의 破棄還送 趣旨에 따라 “裁判을 妨害할 目的으로 法廷 騷動을 일으킨 嫌疑를 認定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審判亭에서 發言한 內容은 憲法裁判所의 役割과 機能을 本質的으로 否定하는 것으로, 當時 憲法裁判所長에게 侮辱感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해 원활한 裁判 進行을 못 하도록 하기에 充分한 騷動이었다”며 “放送社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어서 波及力이 높은 行爲였으며 被告人 亦是 이를 알고 있었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法廷騷動罪는 공정한 裁判을 沮害하는 犯罪로 嚴重한 處罰이 必要하다”며 “被告人이 잘못을 眞實하게 反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所屬 權 辯護士는 2014年 12月 옛 統合進步黨 政黨解散審判 事件에서 박한철 當時 憲法裁判所長이 注文 朗讀을 마치기 前에 法廷 騷動을 일으킨 嫌疑를 받는다.

權 辯護士는 當時 法廷에서 “오늘 憲法이 政治 自由와 民主主義를 破壞했습니다. 民主主義를 殺害한 날입니다. 歷史的 審判을 받을 것입니다. 歷史的 審判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固城을 질렀다.

刑法 第138條는 ‘法院의 裁判 또는 國會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이나 國會 會議場 또는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고 規定한다.

1審 裁判部는 “裁判을 妨害할 目的으로 高聲을 질렀다기보다는 宣告가 끝났다고 생각해 結果에 對한 不滿을 剛하게 表出하려 한 것으로 볼 餘地가 있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2審 裁判部는 刑法 138條에서 定한 ‘法院’에 憲法裁判所는 包含되지 않는다며 1審 判斷을 維持했다.

하지만 大法院은 刑法 第138條가 定한 ‘法院의 裁判’에는 ‘憲法裁判’도 包含된다며 “原審 判斷은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고 事件을 2審으로 돌려보냈다.

大法院은 “刑法 第138條는 法院 或은 國會라는 國家機關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法院의 裁判 機能 및 國會의 審議機能을 保護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該當 條項의 保護法益 및 立法 趣旨에 비춰 憲法裁判所의 憲法裁判 機能을 適用 對象에서 除外하는 解釋이 立法의 意圖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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