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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 就任 49日 만에 ‘韓明淑 事件’ 搜査指揮權 發動|東亞日報

朴範界, 就任 49日 만에 ‘韓明淑 事件’ 搜査指揮權 發動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3月 17日 18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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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퇴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韓明淑 事件 에 對한 檢察의 謀害僞證 敎唆 疑惑과 關聯해 첫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朴範界 法務部長官이 17日 退勤길 法務部 廳舍 앞에서 記者들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원臺演技者 yeon72@donga.com
朴範界 法務部長官이 就任 49日 만인 17日 한명숙 前 國務總理와 關聯한 謀害僞證 疑惑 事件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함으로써 朴 長官은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歷代 세 番째 長官이 됐다.

1949年 制定된 檢察廳法 第8條는 ‘法務部 長官이 具體的인 事件에 對해 檢察總長만을 指揮 監督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獨逸과 日本 等의 關聯法을 받아들여 長官이 直接 一線 檢事를 指揮하거나 監督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檢察 中立을 위해 搜査指揮權 發動은 自制돼 왔고, 日本은 1954年 한 次例만 있었다.

하지만 2005年 10月 千正培 前 法務部長官이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搜査를 받던 강정구 前 東國大 敎授 事件에 對해 不拘束 搜査를 指示하면서 搜査指揮權을 처음 發動했다. 當時 김종빈 檢察總長은 搜査指揮權을 받아들이면서 “搜査指揮權 發動은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해칠 憂慮가 있다”며 이튿날 自進 辭退했다.

첫 搜査指揮權 發動 後 15年 만인 지난해 7月 신라젠 關聯 取材 疑惑 事件에서 秋美愛 前 長官이 두 番째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다. 秋 前 長官의 指揮權 排除에 反撥하던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은 ‘形成的 處分(處分 卽時 效力이 생기는 것)’이라며 搜査指揮權을 受容했다. 秋 前 長官은 같은 해 10月 尹 前 總長의 家族 事件을 包含해 5件의 事件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다.

그동안 總 8件의 事件에 對해 搜査指揮權이 發動됐는데, 1件은 노무현 政府, 7件은 文在寅 政府 때였다. 搜査指揮權을 發動한 長官 3名은 與黨 議員 身分으로 法務部長官을 兼任한 政治人 長官이었다.

배석준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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