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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稿/金慶洙]勤勞時間 최장국, 代替公休日 導入하자|동아일보

[寄稿/金慶洙]勤勞時間 최장국, 代替公休日 導入하자

  • 入力 2008年 12月 15日 03時 01分


每年 이맘때가 되면 職場人은 새해 달曆을 보고 다음 해의 公休日이 며칠인가를 세어 본다. 不幸히도 2009年에는 職場人의 活力素인 公休日이 올해보다 닷새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法定 公休日이 大部分 土曜日이나 日曜日과 겹치기 때문이다.

韓國이 이른바 先進國 클럽이라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加入한 지 10年이 넘었는데도 大部分의 우리 勤勞者는 쉬는 날이 每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야말로 그해의 月曆에 따라 運에 맡기는 일이 反復된다.

어느 國家, 어느 社會나 法이 있고 制度가 있는 理由는 日常生活에서 可能한 限 不可測性(不可測性)을 줄여서 國民의 삶의 安定性을 높이기 위해서다. 政治의 要諦라고 할 수 있는 ‘最大 多數의 最大 幸福’은 우리 삶의 周邊에서 이런 不合理性을 줄이는 데서 出發해야 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런 理由 때문에 美國이나 日本, 유럽 先進國 等 大部分의 OECD 國家는 法定公休日이 週末(土曜日이나 日曜日)과 겹치면 月曜日 또는 金曜日을 代替休日로 만들어 쉬도록 한다. 美國처럼 一部 法定 公休日을 月曜日로 못 박아 두는 境遇도 있다.

日本은 法定 公休日이 15日 안팎으로 可變性이 있다. 예컨대 月曜日과 水曜日이 公休日이면 火曜日은 國民休日이라 해서 덤으로 하루 더 쉬게 하는 制度가 있다. 日本에는 韓國人이 볼 때 理解가 잘 되지 않는 公休日도 많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의 날’(7月 20日)이 있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春分(3月 20日) 秋分(9月 23日)李 公休日이고 ‘聖人의 날’(1月 12日), ‘體育의 날’(10月 12日)에다 美國의 秋收感謝節 비슷한 ‘勤勞 感謝의 날’(11月 23日)까지 만들어 쉬고 있다.

새로 나온 2009年 캘린더에 依하면 日本 國民은 法廷 公休日 15日을 週中에 쉬고 公休日 사이의 징검다리 平日인 ‘國民休日’까지 더 보태서 16日을 모두 週中에 쉬게 된다. 世界에서 가장 ‘일벌레’로 소문난 日本의 實相이다.

韓國은 OECD 加入國 中 年間 勤勞時間이 世界에서 가장 많은 나라(2261時間·2007年 OECD 統計年報)이다. 따라서 日本(年間 勤勞時間 1808時間)이나 龜尾 先進國처럼 代替休日制度를 導入해도 無妨하다. 國民 大多數의 生活의 安定性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方案이 바람직하다.

이제 우리도 代替公休日 制度를 導入해야 한다. 제비 뽑듯이 年末마다 勤勞者가 休日 數에 一喜一悲하는 珍風景은 더는 보이지 말아야 하겠다. 此際에 政府는 法定 公休日도 調整해서 民族 最大의 遺産인 ‘한글의 날’과 ‘寒食날’은 반드시 쉬도록 함으로써 傳統과 뿌리가 있는 文化民族으로서의 矜持를 심어 줄 必要가 있다.

代替公休日 導入은 그동안 적잖은 物議를 빚은 바 있는 쌀 所得保全 直拂金 問題나 油類還給金 不正 樹齡 事例, 또 一部에게만 惠澤이 돌아간다는 批判을 듣는 綜合不動産稅 還給 等 一部 減稅政策보다도 勤勞者 絶對多數에게 골고루 惠澤을 주는 國民 統合的 措置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法廷 公休日은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規定’(大統領令)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國會의 法律改正 過程을 거치지 않고 政府가 바로 調整 作業에 着手할 수 있다. 外國의 事例를 勘案해 하루빨리 再調整해주기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金慶洙 명지대 敎授·日本 게이오大 招聘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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