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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21/非理公務員 赦免 虛實]公職腐敗 追放될까?|동아일보

[클린21/非理公務員 赦免 虛實]公職腐敗 追放될까?

  • 入力 1999年 4月 14日 20時 08分


《政府가 지난달 末 김대중(金大中)大統領의 指示를 契機로 公務員의 過去 少額非理에 對해 寬容을 베푸는 方案을 찾고 있다. 過去의 잘못된 慣行에 對한 斷絶, 그리고 새로운 出發…. 關聯 專門家들은 腐敗의 고리를 끊기 위한 措置로서 그 必要性에 共感하면서도 ‘戰費(前非)赦免’의 效果에 對해서는 肯定論과 否定論이 엇갈리고 있다. 政治的 目的에 따라 赦免權이 濫用되고 있다는 指摘이 많기 때문이다. ‘왜 公職者만이 赦免對象이 되느냐’ ‘이미 處罰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 以上은 안되고 얼마 以下는 괜찮은 것이냐’는 衡平性 論難도 如前하다. 나아가 政治權, 特히 權力層의 過去 非理問題에 對한 ‘告白聖事’ 없이 公務員들의 過去 非理를 赦免해주겠다는 發想 自體에 對해 疑問을 表示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早晩間 政府案으로 具體化될 公務員 少額非理 寬容措置의 背景과 속事情, 方法論 等을 둘러싼 核心爭點들을 살펴본다.》

◇寬容措置 效果 얼마나 있을까

“過去를 容恕해준다니 고맙다. 그러나 앞으로 잘할 自身은 率直히 없다.”

公職生活 20年째인 6級 公務員(40)의 말이다. 政府가 推進하는 ‘過去의 少額非理 寬容’李 풀어야 할 큰 宿題가 무엇인지를 端的으로 보여준다.

이番 寬容措置의 意味는 ‘過去의 잘못된 慣行과 非理를 容恕하는 代身 앞으로의 非理에 對해서는 嚴한 處罰을 加하겠다’는 것.

그러나 受惠對象者人 公務員들조차 시큰둥한 反應이 많다. 서울의 한 公務員은 “勤務環境이나 給與水準 等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過去를 容恕해준다고 하루아침에 改過遷善(改過遷善)할 수 있겠느냐”고 反問했다.

過去 어느 나라보다 赦免措置가 많아 赦免權 濫用 論難이 적지 않았던 우리의 現實에서 볼때 이番 寬容措置 또한 過去 事例의 反復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痼疾化된 腐敗를 淸算하기 위한 根本的인 公職社會의 文化와 制度를 바꾸지 않고서는 寬容措置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番 寬容措置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慣行化된 寸志나 急行料 餞別金 等 少額非理. 그러나 只今까지 監査院 等 公職事情機關에서조차 數十萬원臺의 慣行化된 少額收受는 問題삼지 않은 點에 비춰볼 때 이番 措置는 한낱 政治的인 搜査(修辭)에 그치고 말 公算도 크다.

監査院의 한 關係者는 “寬容의 額數基準을 너무 낮춘다면 過去의 延長에 不過해 士氣振作의 效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높일 境遇 常習的인 犯法行爲조차 容恕하게 되는 矛盾이 생긴다”고 걱정했다.

專門家들은 무엇보다 高位層의 虛心坦懷한 自己告白이 先行돼야 中下位職 公務員에 對한 寬容措置度 說得力을 갖게될 것이라고 指摘한다.

한양대 양건(梁建)法科大學長은 “腐敗의 고리를 따라가면 우리 社會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꼭대기부터 過去의 잘못을 告白하고 容恕를 빌어야 누구나 承服할 수 있다”고 말했다.

◇大赦免 方法과 額數 어떻게 하나

어떤 形式을 통해 公務員의 少額非理를 容恕해줄 것인가를 두고 行政自治部와 法務部는 △一般赦免 △特別赦免 △特別措置(訓令 또는 指示) △特別法制定 等 4가지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一定 水準 以下의 非理를 不問(不問)에 부치고 보다 많은 公務員을 包容한다는 次元에서는 特定 罪目에 對해 一括的으로 處罰을 면해주는 一般赦免이 가장 象徵的이고 效果도 크다. 하지만 國會同意가 必要해 언제 施行할 수 있을지 疑問이고 政治的 負擔 또한 적지 않다.

特別赦免은 國會同意가 必要없지만 兄이 確定된 境遇에만 適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措置가 施行된 以後 드러나게 될 같은 類型의 過去非理 連累者에게는 寬容을 베풀 수 없어 大統領의 當初 意圖를 살릴 수 없다는 問題가 있다. 特別法 制定은 法體系의 混亂을 불러올 수 있고 旣存의 刑法과 相衝될 憂慮가 있어 法的인 論難이 豫想된다.

따라서 가장 現實的인 代案으로 擧論되는 것이 大統領의 特別措置를 통한 寬容이다. 假令 大統領이 ‘年 月 以後 저질러진 원 以下의 非理連累者는 懲戒하지 말라’는 指示를 하고 部處別로 이를 뒷받침하는 指針을 만들어 施行하는 것. 이는 앞으로 드러날 過去非理 連累者를 救濟할 수 있어 大統領의 意圖에 符合하는데다 節次가 簡單하다.

그러나 이 境遇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非理에 對해 包括的으로 免罪符를 줄 수 있느냐의 問題는 如前히 論難의 對象이다.

賂物額數의 基準도 敏感한 問題. 얼마까지 容恕할 것인가를 決定하기 위해서는 △國民의 法感情과 過去 慣行과의 乖離 △少額 多數 非理에 對한 處理問題 △職級別로 額數에 差等을 둘 것이냐 等을 아울러 檢討해야 한다. 行政自治部의 한 關係者는 “過去 별다른 罪意識없이 慣行的으로 저질러온 非理類型과, 常識線에서 同情이 可能한 水準의 額數가 基準이 되지 않겠느냐”고 展望했다.

◇公職에 미치는 影響과 問題點은…

公務員 少額非理 寬容措置는 公務員의 士氣振作과 改革에의 同參 等 肯定的인 效果에도 不拘하고 ‘衡平性의 破壞’라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最近 동아일보가 한솔PCS와 共同으로 實施한 텔레서베이에서 應答者中 67.9%가 이에 反對한 것도 公務員과 民間人間의 衡平性 때문이었다. 왜 公務員만 特惠를 주느냐는 것.

法曹界에서는 特定 非理에 對해 公務員은 容恕해주고 民間人은 處罰한다면 法治國家의 根幹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批判도 提起된다.

行政自治部는 이와 關聯해 “民間人에 對한 別途의 言及이 없어도 賂物을 받은 公務員을 容恕할 境遇 賂物을 건네준 民間人도 當然히 處罰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며 適用過程에서 衡平性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이 境遇에도 △大企業과 下請 中小企業間의 검은 去來 △金融機關의 貸出을 둘러싼 慣行的인 커미션 收受 等 民間人끼리의 少額非理는 寬容對象에 包含되지 않기 때문에 如前히 衡平性의 問題는 남는다.

一部 專門家들은 公務員에 對한 特惠라는 國民의 反撥을 撫摩하기 위해서는 少額의 租稅脫漏者에 對해서도 비슷한 水準의 寬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主張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玄鎭權)博士는 “한 해에 附加價値稅 脫漏가 5兆원에 이르는 現實을 勘案할 때 所得을 제대로 申告하면 過去의 租稅脫漏는 問題삼지 않는 租稅四面이 이루어진다면 公務員의 寬容과 均衡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公務員間에도 衡平性의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앞으로 드러나는 過去非理 連累者를 容恕해준다고 할 境遇 똑같은 時期에 똑같은 額數의 賂物을 받았더라도 일찍 摘發돼 이미 懲戒를 받은 사람은 寬容對象에서 除外되는 反面 뒤늦게 罪가 드러나는 사람은 容恕받는 矛盾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特別取材팀 <오명철차장 이병기="" 이철희="" 박현진="" 윤종구="" 부형권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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