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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와 짜고 男便 殺害 抗訴審 되레 「武器」先考|東亞日報

政府와 짜고 男便 殺害 抗訴審 되레 「武器」先考

  • 入力 1996年 10月 24日 08時 43分


서울高法 刑事5部(裁判長 安聖會部長判事)는 23日 政府와 짜고 男便을 殺害한 嫌疑로 拘束起訴돼 1審에서 懲役 15年이 宣告된 洪愛子被告人(41)에 對한 抗訴審 宣告公判에서 原審을 깨고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政府와 짜고 男便을 殺害한 것은 社會生活의 基本的인 道義와 普遍的 倫理에 反하는 가장 極惡한 犯罪』라며 이같이 判決했다. 政府 李容仁被告人(41)에 對해서는 原審대로 懲役 15年을 宣告했다. 洪被告人은 지난 3月15日 서울 양천구 신월1棟 自身의 집에서 男便 鄭某氏(42)에게 睡眠劑를 탄 黑염소탕을 먹인뒤 政府인 李被告人을 불러들여 목졸라 殺害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徐廷輔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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