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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者便紙]돈 가로챈 軍轉役者 年金押留 왜 안되나|동아일보

[讀者便紙]돈 가로챈 軍轉役者 年金押留 왜 안되나

  • 入力 1996年 10月 20日 20時 19分


男便이 94年 軍에서 轉役했다. 前亦是 받은 現金과 그間 모은 돈을 모두 軍隊 桐 妓生인 親舊에게 맡겼다가 뜯겨 눈앞이 캄캄하다. 89年에 轉役한 그 同期生은 市廳 近處에서 社債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었다. 偶然히 길에서 同期生을 만난 男便은 公證을 하고 돈을 빌려 주었다. 처음 몇달은 이자를꼬박꼬박넣어주더니 나중에는이자는고사하고 원襟度돌려주지않는것이다. 20餘年의 軍生活後 받은 돈인데 떼어먹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男便 돈을 가로채기 위해 夫人과 함께 살면서도 意圖的으로 住民登錄을 僞裝轉出하고 傳貰집도 夫人 이름으로 契約해 놓은 狀態였다. 그에게 財産이란 名目上 한푼도 없고 오직 每달 1百20萬원씩 支給되는 年金만이 그의 것으로 돼 있다. 우리는 그 年金을 押留하기로 했다. 그러나 最小限의 生活을 保護한다는 理由로 年金은 押留할 수 없게 法으로 定해져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몰랐다. 年金은 어떠한 債務辨濟 不履行으로부터도 保護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計劃的으로 財産을 가로채는 者의 年金을 法이 保護함은 詐欺꾼을 陽性下 는 것이 아닌가. 우리 돈을 받을 수 있는 法의 融通性은 없는지 답답하다. 이 鄭 喜(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3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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