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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時 以後 裁判 自制’ 法院 勞使 合意 ‘撤回’…當局 是正命令|東亞日報

‘6時 以後 裁判 自制’ 法院 勞使 合意 ‘撤回’…當局 是正命令

  • 뉴시스
  • 入力 2024年 5月 16日 18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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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聳聽, 지난달 1日 合意 違法하다며 是正命令 내려
'非交涉事項' 該當한다고 判斷…'合意' 아닌 '團體交涉' 判斷
法院行政處·法院勞組, 條項 削除 및 撤回하는 合意書 提出

ⓒ뉴시스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와 法院이 運營하는 委員會에 勞動組合 參與 保障 等 內容이 담긴 法院行政處와 全國公務員勞動組合 法院支部 間의 合意가 撤回됐다. 이는 該當 合意가 違法하다는 雇傭 當局의 是正命令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6日 法院行政處와 專攻盧가 ‘政策推進서’라는 이름으로 締結한 團體協約 違法事項에 對한 是正이 完了됐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月 該當 推進書에 違法한 內容이 있음을 確認했고 같은 해 12月 서울地方勞動委員會(서울지노위)에 是正命令 議決을 要請한 바 있다.

是正命令 對象이 된 것은 政策推進서 條項 67個다.

具體的으로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 ▲法院이 運營하는 委員會에 勞動組合 參與 保障 ▲全體法官會議 案件에 ‘法院長 候補 推薦에 法院 構成員 參與 保障 等’ 包含 ▲量刑 調査制度의 法制化 等이다.

當時 서울地勞委는 이 모두가 公務員勞組法 第8條 第1項 및 그 施行令 第 4兆 各 號에 따른 ‘非交涉事項’에 該當하는 違法 條項이라고 判斷했다. 推進書에 公務員이 團體交涉으로 締結할 수 없는 事項이 多數 包含됐다는 意味다.

서울地勞委는 該當 推進書가 法院行政處와 法院勞組 間 ‘合意’를 담았다고 해도 團體協約의 形式的 要件과 實質을 갖춰 團體交涉에 該當한다고 봤다. 또 推進書에는 法院行政處가 지난 2017年 大法院으로부터 違法 判決을 받은 2007年 團體協約 中 一部 條項이 類似하게 包含돼있다고 判斷하기도 했다.

雇傭部의 是正命令에 따라 法院行政處와 全公勞 法院本部는 政策推進서 內容 中 ‘是正命令의 對象이 된 67個 條項은 削除하고 나머지 條項도 撤回한다’는 合意書를 作成해 지난 9日 서울雇傭廳에 提出했다.

이에 서울雇傭廳은 履行措置가 適切하게 이뤄졌다고 判斷해 政策推進書에 關한 事件을 終結했다.

서울雇傭廳은 “國民의 稅金으로 法을 執行하는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公共部門에서 法과 原則이 바로 서 나가고 있다”며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公共勞使關係가 現場에서 安着되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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