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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權利金 契約 仲介한 公認仲介士…罰金刑 宣告猶豫 確定|東亞日報

어린이집 權利金 契約 仲介한 公認仲介士…罰金刑 宣告猶豫 確定

  • 뉴스1
  • 入力 2024年 5月 9日 12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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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7/뉴스1
大法院 2020.12.7/뉴스1
不動産 賃貸借 契約을 仲介하는 過程에서 賃借人 間 權利金契約書를 作成하고 手數料를 받은 公認仲介士의 罰金刑 宣告猶豫가 確定됐다. 權利金契約 仲介는 公認仲介士의 業務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大法院 2部(主審 신숙희 大法官)는 行政司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의 上告審에서 罰金 100萬 원 宣告를 猶豫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9日 밝혔다.

公認仲介士 A 氏는 2020年 8月 京畿 성남시 분당구에서 어린이집 不動産 賃貸借契約을 仲介했는데 從前 賃借人 B 氏와 新規 賃借人 C 氏 사이에서 權利金契約書인 ‘컨설팅(認可用役, 施設·權利)契約書’를 作成하고 手數料 名目으로 250萬 원을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行政司法은 行政士 資格 없이 權利義務나 事實證明에 關한 書類를 作成하는 等의 行政社 業務를 할 수 없다고 定하고 있다.

A 氏는 契約書의 內容이 어린이집 認可를 받기 위한 用役을 새 賃借人에게 提供하고 代價를 받는 것이므로 行政司法上 ‘權利義務나 事實證明에 關한 書類’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權利金契約 仲介도 公認仲介士法上 仲介行爲에 屬하며 權利金契約은 賃貸借契約과 떼어 놓을 수 없는 關係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1審은 “權利金契約을 仲介하고 權利金契約書를 作成한 行爲는 行政司法 違反”이라며 罰金 100萬 원의 有罪에 該當한다고 判斷하면서도 宣告는 猶豫했다.

賃借人 間 컨설팅契約은 讓渡 代價로 權利金 1900萬 원을 비롯한 關聯 細部 事項까지 定하는 等 어린이집 營業權 讓渡를 主目的으로 하는 反面 公認仲介士가 맡는 用役業務에 對한 具體的 內容은 없다는 것이다.

營業上 노하우나 利點 等은 公認仲介士法이 定하는 仲介對象物이라 할 수 없고 이를 讓渡하며 權利金을 받도록 仲介한 일 또한 公認仲介士가 할 수 있는 仲介行爲에 該當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아울러 “賃貸借契約 當事者는 賃貸人과 새로운 賃借人이고 컨설팅契約 當事者는 全 賃借人과 새 賃借人이어서 當事者들이 서로 다르다”며 “賃貸借契約과 컨설팅契約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지 않다”고 指摘했다.

A 氏가 抗訴했지만 2審은 棄却했다. 大法院도 原審 判斷이 옳다고 보고 上告를 棄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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