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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 先生님 무섭다고…녹음기 넣어 보내고 싶다” [e글e글]|東亞日報

“아이가 어린이집 先生님 무섭다고…녹음기 넣어 보내고 싶다” [e글e글]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3月 21日 12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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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가방에 錄音器를 넣어보내고 싶다는 한 엄마의 事緣에 叱咤가 쏟아졌다.

3歲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 氏는 20日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苦悶을 共有했다. A 氏는 “아이가 어린이집 先生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말門을 열었다.

A 氏는 “先生님이 엄마들에게는 너무 싹싹하고 親切하신데 아이 말만 가지고 물어보거나 抗議하기도 曖昧하고, 우리 哀悼 좀 豁達한 便이라 아이가 先生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氏는 內心 不安하다며 “(아이 말을) 確認할 方法이 없고 워킹맘이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너무 속이 탄다”며 “유튜브에 兒童虐待 關聯해서 辯護士 映像을 檢索해 보니 錄音본은 證據能力이 없다고 한다. 주호민 事件 判決도 그렇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 自身이 幼稚園 敎師로 일하고 있다며 “우리 幼稚園 아이가 집에 가서 ‘先生님이 때렸다’고 해서 온 家族이 出動해 閉鎖回路(CC)TV를 要求했는데 確認해 보니 아니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꿈을 꿨나’라고 하더라. 아이 家族은 謝過했지만, 시달렸던 先生님은 結局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錄音器 보내실 거면 그 幼稚園을 그만둘 境遇도 미리 對備하고 질러라. 手帖 넣고 수저 빼느라 아이들 가방 每日 確認하는데 가방에서 錄音器가 나오면 그 아이는 더 以上 예뻐하기 힘들 것 같다”고 助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베이비시터를 들여라. 本人이 終日 盜聽 裝置로 監視당한다고 생각해 봐라”고 나무랐다.

한便 父母가 錄音器를 몰래 숨겨 授業 內容을 錄音하는 것은 通信祕密保護法上 不法이다. 따라서 法院은 適法한 節次에 따르지 않고 蒐集된 錄音본을 證據로 認定하지 않는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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