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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訟務審議官에 檢事 出身 任用 길 열어…文 ‘脫檢察火’ 廢棄|東亞日報

法務部 訟務審議官에 檢事 出身 任用 길 열어…文 ‘脫檢察火’ 廢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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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10日 08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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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訴訟業務를 專擔하는 法務部 訟務審議官에 一般 公務員이 아닌 檢査도 任命될 수 있게 된다.

9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지난 7日 所屬機關 職制 施行規則 一部 改正令을 통해 이러한 內容을 立法豫告했다. 訟務審議官에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 公務員뿐 아니라 檢事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骨子다.

法務部는 “國家 訟務의 安定的인 總括과 先進化된 訟務 體系의 構築·維持를 위한 것”이라고 改正 趣旨를 밝혔다.

訟務審議官실은 2020年 新設된 組織으로 各級 檢察廳에 分散된 國家·行政所屬 指揮權을 法務部가 가져오면서 만들어졌다. 檢察 改革을 推進한 文在寅 政府가 脫檢察火 基調를 내세우며 法務部 主要 補職을 開放形 職位로 바꾸면서 訟務審議官度 檢査가 아닌 一般職 公務員이 맡도록 했다.

1代 訟務審議官은 公正去來委員會 出身 김의래 辯護士(現 法務法人 世宗·司法硏修院 31基)가 맡았고 判事 出身 정재민 辯護士(法務法人 豫문정앤파트너스·32期)가 뒤를 이었다. 現在는 鄭 辯護士가 지난 1月 死義하면서 空席이다.

이番 措置는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이어지고 있는 脫檢察火 廢棄 基調의 延長線으로 풀이된다.

法務部는 지난해 1月 定期人事에서 脫檢察化의 核心 補職으로 꼽힌 法務室長에 김석우 現 法務硏修院長(27期)을 임명했다. 現在는 구상엽 前 서울南部地檢 1次長檢事(30期)가 法務室長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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