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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年 以上 勤務 警察-消防官 護國원 安葬|東亞日報

30年 以上 勤務 警察-消防官 護國원 安葬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2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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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 2月부터 施行 年 1300名 對象
報勳部, 國立墓地法 改正案 恐怖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27. 뉴스1
臨終배 國家報勳部 報勳禮遇政策官이 27日 午前 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30年 以上 在職한 警察·消防官을 國立墓地인 國立護國원의 安葬 對象에 包含하는 國立墓地法 改正案 恐怖 內容을 發表하고 있다. 2024.02.27. 뉴스1
“警察의 이름으로 國立墓地에 安葬될 수 있다니, 그間 苦生을 報償받는 느낌입니다.”

27日 國家報勳部가 長期 勤續한 警察·消防官 等 制服 公務員(MIU·Men In Uniform)을 國立好局員에 安葬하는 內容의 改正 國立墓地法을 公布하자 한 警察官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크고 작은 負傷 속에 勤務하면서 制服에 對한 自負心보다 自愧感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報勳部 等에 따르면 그間 軍은 10年 以上 在職 後 全域 市 護國원, 20年 以上 在職 後 全域 市 顯忠院에 安葬할 수 있었다. 하지만 警察과 消防官은 戰死, 殉職하거나 상이를 입고 死亡한 境遇에만 國立墓地에 安葬할 수 있어 改善 必要性이 提起돼 왔다.

이에 政府가 國立墓地法 改正을 推進했고, 30年 以上 勤務하고 停年退職하거나 退職 豫定인 消防官과 警察官도 國立好局員에 安葬될 수 있게 됐다. 새 法은 2025年 2月 28日부터 施行된다. 이에 따라 國立護國원 安葬 對象 資格을 갖추게 되는 警察·消防官 人員은 年平均 約 1360名에 達할 것으로 推定된다.

警察과 消防은 歡迎의 뜻을 밝혔다. 警察廳 關係者는 “危險 속에서 長期間 勤務한 警察官들의 熱情과 獻身에 副應하는 結果를 얻을 수 있어 多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消防廳 側은 “消防公務員들의 士氣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한다”고 했다.


송유근 記者 big@donga.com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國立墓地法 #護國원 安葬 #報勳部 #消防 #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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