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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SK 株式도 財産分割 對象”… 離婚訴訟 1審 不服 抗訴|東亞日報

노소영 “SK 株式도 財産分割 對象”… 離婚訴訟 1審 不服 抗訴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2月 19日 11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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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會長과의 離婚訴訟 2次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동아일보 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 東亞日報 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61)이 19日 최태원 SK그룹 會長(62)과의 離婚訴訟 1審 宣告에 不服해 抗訴했다.

이날 盧 館長 訴訟 代理人團은 “12月 6日 宣告된 서울家庭法院 1審 判決에 全部 不服하고, 金日子로 서울高法에 抗訴했다”고 밝혔다.

앞서 1審은 崔 會長과 盧 館長이 서로를 相對로 낸 離婚訴訟에서 “두 사람은 離婚하고 崔 會長이 盧 館長에게 慰藉料 1億 원과 財産 分割分 665億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財産 分割 對象은 崔 會長이 保有한 一部 系列社 株式과 不動産, 預金, 노 館長의 財産만 包含됐다.

1審은 崔 會長이 保有한 SK 株式 650萬株(6日 終價 基準 約 1兆3500億 원)는 財産 分割 對象으로 보지 않았다. 裁判部는 “盧 館長이 SK 株式의 形成과 維持, 價値 上昇 等에 實質的으로 寄與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特有財産으로 判斷하고 分割 對象에서 除外했다”고 說明했다. 崔 會長이 父親인 최종현 選對 會長에게 贈與·相續받은 SK 株式은 夫婦가 共同으로 모은 財産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對해 盧 館長 側은 “1審 法院이 崔 會長 所有의 SK 株式을 特有財産이라고 判斷해 財産 分割에서 除外한 部分은 受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特有財産은 夫婦가 婚姻 前부터 各自 所有하고 있던 財産이나 婚姻 中에 한쪽이 相續·贈與로 取得한 財産을 말한다. 原則的으로 離婚訴訟에서 財産 分割의 對象이 되지 않지만, 特有財産의 維持·增殖에 寄與한 배우자는 增加分에 對해 財産 分割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 館長 側은 “該當 株式은 최종현 選對 會長이 崔泰源 會長에게 相續·贈與한 株式이 아니다”라며 “崔 會長이 盧 館長과 婚姻 期間 中인 1994年에 2億8000萬 원을 주고 買收한 株式”이라고 했다.

노 館長 側은 “그 後 崔 會長의 經營 活動을 통해서 그 價値가 3兆 원 以上으로 增加했고 그 過程에 노 館長이 內助를 통해 協力했다”며 “專業 主婦의 內助와 歌詞 勞動만으로는 株式과 같은 事業用 財産을 分割할 수 없다고 判斷한 法理는 首肯하기 어렵다”고 했다. 內助와 家事勞動의 寄與度를 넓게 認定하고 있는 最近의 判例와 裁判 實務에 符合하지 않는 判決이라는 것이다.

노 館長 側은 “離婚과 같은 夫婦間의 紛爭에 依해 會社 經營이 左右돼서는 안 된다고 判斷한 部分이나 企業을 둘러싼 理解關係人들에게 過度한 經濟的 影響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設市한 部分도 認定할 수 없다”고 했다. 노 館長 側은 “離婚訴訟에서 財産分割 對象을 決定함에 있어 會社의 經營이나 經濟에 미치는 影響까지 考慮하는 것은 法律的인 判斷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强調했다.
신희철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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