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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鎬瑛, ‘賃貸業 兼職 未申告’ 謝過…“規定 變化 잘 몰랐어”|동아일보

鄭鎬瑛, ‘賃貸業 兼職 未申告’ 謝過…“規定 變化 잘 몰랐어”

  • 뉴시스
  • 入力 2022年 4月 27日 09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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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가 不動産 賃貸業 兼職 申告를 하지 않았다는 論難이 提起되자, “關聯 規定을 細心하게 살피지 못해 悚懼하다”고 밝혔다.

福祉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推進團(聽聞推進團)은 27日 報道說明資料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候補者는 最近 不動産 賃貸業에 對한 兼職 申請을 完了했다”고 傳했다.

聽聞推進團은 “2008年 ‘國家公務員 服務·懲戒 關聯 例規’를 통해 不動産 賃貸業의 兼職 申告 義務가 明確하게 規定됐으나, 候補者의 境遇 1993年에 該當 不動産을 相續받으면서 以後의 規定 變化를 正確하게 認知하지 못했다”고 說明했다.

鄭 候補者가 賃貸事業者 地位를 利用해 小商工人 稅制 惠澤을 받은 것에 對해선 “兼職 申告 與否와 無關하며 該當 資格要件에 符合해 法的으로 認定되는 所得控除를 活用한 것”이라며 “候補者는 오래 前부터 不動産 賃貸 事業者 登錄을 통해 關聯 稅金을 誠實히 納付해왔다”고 밝혔다.

前날 한 言論에 따르면 鄭 候補者는 不動産 賃貸事業者로 大邱 동성로의 商家 建物에서 지난해 月 2300萬원의 賃貸 所得을 올렸지만 兼職 申告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鄭 候補者는 1998年부터 경북대 敎授로 在職 中이고 2017~2020年에는 경북대病院 病院長을 지냈다. 國立大 專任敎員은 公務員 身分으로 公務 外 營利 目的 業務에 從事하려면 所屬 機關長의 許可가 必要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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