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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執行猶豫 確定 理由로 免職한 것은 不當解雇”|東亞日報

法院 “執行猶豫 確定 理由로 免職한 것은 不當解雇”

  • 뉴시스
  • 入力 2019年 11月 12日 06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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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行猶豫 判決받아 KT&G에서 當然免職
"業務 遂行에 支障 안 준다" 訴訟 提起해
法院 "當然免職도 解雇" 原告 勝訴 判決

刑事處罰 確定判決만을 理由로 解雇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趣旨의 法院 判決이 나왔다. 執行猶豫로 懲役刑이 確定됐더라도 解雇와 같은 當然免職을 하려면 그 外 正當한 事由가 있어야 한다는 判斷이다.

12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12部(部長判事 홍순욱)는 KT&G에서 解雇된 A氏가 會社를 相對로 낸 不當解雇 救濟 再審判定 取消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고 밝혔다.

A氏는 2007年 KT&G에 入社해 담배의 配送·陳列·交換業務 擔當 業務를 遂行하던 中 2017年 無斷橫斷하는 사람을 쳐 死亡事故를 일으켰다. 또 한 달 後 發生한 特殊暴行과 財物損壞 嫌疑도 같이 起訴돼 1審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宣告받았고, 2審에서 抗訴 棄却 後 大法院에서 兄이 確定됐다.

KT&G는 지난해 3月 就業規則 및 勞使團體協約 等에 根據해 A氏에게 當然免職을 通報했다. ‘團體協約 第54條는 ’組合員이 法院의 最終 判決에서 禁錮 以上 刑을 받았을 때는 當然히 免職된다‘고 規定한다. 다만 在職 中 執行猶豫를 받은 者에 對해 中央人事委員會에서 免職시키지 않기로 한 境遇는 除外한다.

A氏는 當然免職 處分이 不當하다며 地方勞動委員會에 救濟 申請을 했지만 棄却됐고, 中央勞動委員會 再審 申請도 棄却됐다. 이에 不服한 A氏는 再審判定 處分을 取消해달라고 訴訟을 提起했다.

A氏는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境遇 當然免職 된다고 解釋될 수 없다”며 “業務 遂行에 아무런 支障을 招來하지 않는 點 等에 비추면 社會 通念上 勤勞關係를 持續하기 어려울 程度로 信賴關係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反面 KT&G 側은 “團體協約은 ’禁錮 以上 刑을 받았을 때‘에 ’執行猶豫를 받은 境遇‘가 包含됨을 前提로 한다”면서 “當然免職은 解雇와는 區分되는 別個의 것으로 解雇에 關한 法理가 適用될 수 없고, 懲戒解雇를 위한 節次를 거칠 必要가 없다”고 反駁했다.

裁判部는 A氏의 主張을 받아들였다. 裁判部는 “執行猶豫 宣告받은 것이 團體協約上 ’當然免職 事由‘에 該當한다고 해도 이는 勤勞關係의 自動消滅 思惟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理由로 A氏에게 當然免職 通報한 것은 性質上 ’解雇‘라고 봐야 하고, 이 事件 當然免職이 適法하기 위해서는 解雇의 正當한 事由가 있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執行猶豫가 確定됐다고 해도 그 事由만으로 社會 通念上 雇用關係를 繼續할 수 없을 程度로 A氏에게 責任이 있는 境遇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氏는 業務 中 交通事故를 일으켰고 被害者 果實도 적지 않다. 特殊暴行 等은 交通事故 衝擊이 影響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强調했다.

다만 “團體協約에서 定한 當然免職 事由인 ’禁錮 以上 刑을 받았을 때‘는 禁錮 以上의 實刑으로 限定해 解釋할 것이 아니라 執行猶豫를 받았을 때도 包含된다”며 “A氏는 懲役 1年 및 執行猶豫 2年이 確定됐으므로 當然免職 思惟는 認定된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當然免職 事由가 認定되고 節次도 適法하지만 이 事件 當然免職은 解雇에 該當하고, 解雇의 正當한 事由가 認定되지 않아 不當하다”며 “이와 다른 前提로 내려진 再審判定 處分은 違法하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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