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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試非理 영훈學院 臨時 理事陣 7名 選任|東亞日報

入試非理 영훈學院 臨時 理事陣 7名 選任

  • 東亞日報
  • 入力 2013年 1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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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聯者 懲戒 等 正常化 速度낼듯

敎育部 私學紛爭調停委員會가 入試非理로 任員 全員에 對한 就任承認 取消處分을 받은 學校法人 영훈學院에 派遣할 臨時 理事陣 7名을 選任했다.

21日 敎育部와 서울市敎育廳에 따르면 私紛委는 영훈學院 臨時理事를 選任해 18日 市敎育廳에 名單을 通報했다. 臨時理事는 特定 學校法人이 제 機能을 못한다고 敎育當局이 判斷해 派遣한다. 영훈국劑中은 成跡 造作, 理事長의 校費 橫領 等으로 9月 23日 市敎育廳으로부터 任員 全員 就任承認 取消處分을 받았다.

臨時理事陣은 한준상 연세대 敎育學科 名譽敎授(65), 구본순 前 서울西部敎育廳 敎育長(69), 김정중 前 서울강서교육청 敎育長(66), 김태현 연세대 經營大 敎授(61·以上 市敎育廳 推薦), 황중곤 精進會計法人 理事(44·會計職 推薦), 허종렬 서울敎大 社會敎育科 敎授(56·學父母團體 推薦), 朴政賢 大韓辯護士協會 財務理事(54·法曹界 推薦) 等 7名이다.

臨時理事의 任期는 2年이다. 現行 規定上 學校法人 臨時理事의 任期는 3年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市敎育廳이 期限 안에 學校가 正常化되지 않았다고 判斷하면 臨時理事 體制를 延長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臨時理事 名單과 任期는 私紛委가 決定한다. 敎育部 關係者는 “2年 안으로 臨時理事 選任 事由를 없애 (學校를) 早速히 正常化시킬 計劃”이라고 말했다.

市敎育廳은 臨時理事들이 戰果를 비롯한 缺格事由가 있는지 確認하기 爲해 警察廳과 管轄 邑面洞에 身分調査, 照會를 要請했다. 市敎育廳 關係者는 “缺格事由가 없다면 이달 末 또는 다음 달 初 任員就任 承認을 내릴 豫定”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훈국制中 正常化가 速度를 낼 것으로 보인다. 承認된 臨時理事는 內部에서 理事長을 選出한 뒤 學校 業務에 着手한다. 臨時理事陣은 任員就任 承認 取消處分이 내려진 以後 두 달假量 中斷됐던 理事會 一般 業務와 市敎育廳 監査에서 指摘된 入試非理 連累者 懲戒, 罷免 解任措置 等을 進行할 豫定이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入試非理 #영훈學院 #臨時 理事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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