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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 兼職 김형태, 敎育議員 資格 喪失|東亞日報

敎員 兼職 김형태, 敎育議員 資格 喪失

  • 東亞日報
  • 入力 2013年 8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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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處 “兼職禁止條項 違反” 解釋
民主黨 除籍處理 與否는 不確實

法制處는 27日 “敎育議員 任期 中에 敎員을 兼職한 김형태 서울市議會 敎育議員(47·無所屬·寫眞)은 敎育議員의 退職事由에 該當한다”는 解釋을 내렸다. 이에 따라 金 議員의 敎育議員職 資格이 法的으로는 自動 喪失되지만 서울市議會의 多數黨인 민주당이 그를 除籍處理할지는 確實치 않다.
▶本報 7月 12日子 A10面 參照
[單獨]原則 强調하던 自稱 ‘敎育界 포청천’, 法 어기고 敎育議員-敎師 2年 兼職


金 議員은 서울 陽川區의 양천고에서 敎師로 在職하다가 2009年 罷免을 當한 後 서울市 敎育議員에 當選됐다. 2011年 서울高等法院의 解任 決定 取消 判決에 따라 敎育議員 任期 中 敎員으로 復職하면서 敎育議員의 兼職禁止條項을 違反한 事實이 本報 報道로 처음 確認됐다.

敎育部는 이 事案이 敎育議員의 退職 事由에 該當하는지에 對한 質疑書를 法制處에 보냈다. 法制處의 法令解釋 回信文은 “敎育議員이 任期 中에 法院의 判決에 依해 私立學校 敎員職을 回復함에도 敎員의 職에서 辭職하지 않은 境遇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에 따라 敎育議員에서 當然 退職되는 것으로 解釋된다”고 밝혔다. 또 判決에 依해 復職하게 되는 境遇 兼職이 禁止되는 職을 겸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例外事由가 없다고 못 박았다.

金 議員은 本報 報道와 서울市敎育廳, 敎育部의 兼職 事實 確認에도 政治的 彈壓이라고 主張하며 敎育議員職을 維持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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