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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새해엔 區廳에 伴侶犬 꼭 登錄하세요|동아일보

[首都圈]새해엔 區廳에 伴侶犬 꼭 登錄하세요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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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3個月 以上 個 對象… 어기면 過怠料 最高 40萬원

來年부터 서울에서 3個月 以上 된 개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區廳에 登錄해야 한다. 登錄을 하지 않다가 摘發되면 來年 下半期부터 最高 40萬 원의 過怠料를 물게 된다.

서울市는 來年 1月 1日부터 伴侶犬을 對象으로 한 動物登錄制를 全面 實施한다고 9日 밝혔다. 對象 動物은 아파트, 住宅 等 집 안에서 기르거나 愛玩用으로 키우는 月令 3個月 以上 된 개. 住所地 區廳에서 代行機關으로 指定한 動物病院에 伴侶犬과 함께 訪問해 申請하면 된다. 指定 病院은 自治區 홈페이지에서 確認할 수 있다.

動物 登錄 方式은 伴侶動物 몸속에 電子칩을 揷入하는 內臟型(手數料 2萬 원), 動物 목에 거는 펜던트에 固有番號 마이크로칩을 넣는 外裝型(1萬5000원), 所有主 이름과 電話番號가 적혀 있는 이름標를 附着하는 認識票(1萬 원) 等으로 나뉜다.

障礙人 補助犬이나 入養한 遺棄犬을 登錄하면 手數料를 내지 않아도 된다. 所有主가 基礎生活受給者이거나 中性化 手術을 한 動物의 境遇 手數料를 折半으로 깎아준다. 登錄을 하지 않은 個가 摘發됐을 때는 처음에는 警告를 하고 再摘發 時 20萬 원, 3回 摘發 時 40萬 원의 過怠料를 물린다. 來年 上半期 啓導 期間을 거쳐 下半期부터 團束할 豫定이다. 仔細한 事項은 時 動物保護과(02-2133-7656)로 問議하면 된다.

김재영 記者 redoot@donga.com
#伴侶犬 #伴侶動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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