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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밀가루 談合 CJ-삼양사, 三立에 15億 賠償해야”|동아일보

大法 “밀가루 談合 CJ-삼양사, 三立에 15億 賠償해야”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1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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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間消費者’ 企業被害 첫 認定

大法院 2部(主審 김용덕 大法官)는 製빵業體 삼립식품이 “밀가루 生産業體의 價格 談合 때문에 損害를 봤다”며 CJ第一製糖과 三養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CJ제일제당은 12億4000萬 원, 삼양사는 2億3000萬 원을 各各 賠償하라”고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3日 밝혔다.

裁判部는 “밀가루 生産業體인 CJ第一製糖과 삼양사 等이 供給價格을 談合하면서 三立食品 等 大量 需要處가 입은 損害가 認定된다”고 判決했다. 法院 關係者는 “이番 判決은 談合과 關聯해 最終 消費者가 아닌 中間 消費者에 對한 賠償 責任 法理에 關한 國內 첫 判決”이라며 “向後 밀가루와 雪糖 等 原料業界는 勿論이고 中間 段階를 많이 거치는 電子, 自動車 等 다른 産業界에도 波及 效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밀가루 #談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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