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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 이지아 “굿바이” 했지만…|동아일보

서태지 - 이지아 “굿바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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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7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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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合意로 調整 離婚”… 出版-法的 措置 않기로“실수 認定” “무슨 소리”… 美判決文 놓고 앙금 남겨

서태지(왼쪽), 이자아
서태지(왼쪽), 利子아
歌手 서태지(本名 정현철·39)와 俳優 이지아(本名 김지아·33) 사이에 벌어졌던 離婚訴訟이 合意로 마무리됐다. 서울家庭法院 家事3部(部長判事 박종택)는 29日 兩側 代理人이 午前 10時 서울家庭法院에서 合意해 調停離婚이 成立됐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所屬社 키이스트는 이날 兩側의 調整 內容 全文을 公開했다. 이 文書는 “서태지-이지아는 婚姻關係의 解消와 關聯해 어떠한 名目의 錦園 또는 利益을 제공받은 바 없고, 向後 支給받기로 約束한 바도 없음을 確認한다”고 明示했다.

兩側은 앞으로 두 사람의 婚姻關係 및 그로부터 派生된 關係에 對해 一切의 訴訟이나 誹謗, 金錢去來, 出版, 音盤發賣 等도 하지 않기로 意見을 모았다. 앞으로 어느 한쪽이 婚姻生活을 爲主로 한 出版을 하는 境遇 相對方에게 違約金 2億 원을 支給하기로 했다. 또 兩側은 앞으로 婚姻關係 等과 關聯해 一切의 民刑事上 問題提起를 하지 않기로 했다. 所屬社는 “合意 後에도 繼續될지 모를 誤解와 루머를 防止하기 위해 두 사람의 同意 아래 調整 內容을 公開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調整에도 不拘하고 兩側 間 餘震은 繼續됐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내놓은 報道資料에서 “이지아 側이 6月 14日子 準備書面을 통해 本人이 證據로 提出한 離婚 判決文은 美國 法院 職員의 失手로 잘못 發給된 것이라는 事實을 認定했다”고 言及했다. 이에 對해 키이스트는 午前에 이어 再次 報道資料를 내고 “美國 法院에서의 錯誤에 對해 이지아는 本人의 失手라고 認定한 적이 없음에도 서태지 側이 虛僞 事實을 主張하고 있다”며 “合意 精神에 違背된다”고 反駁했다.

신민기 記者 minki@donga.com  
곽민영 記者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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