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民事67單獨 김춘호(金春蝴) 判事는 3日 交通事故로 下半身이 痲痹된 댄스그룹 ‘클론’ 멤버 강원래氏(33·寫眞)가 H保險會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保險會社는 姜氏에게 2個月 안에 21億원을 支給하라”는 內容의 和解勸告 決定을 내렸다.
和解勸告 決定이 내려지면 決定文이 送達된 뒤 兩側에서 2週 안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으면 調停案이 確定돼 判決과 같은 效力을 지니게 된다.
姜氏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中 乘用車가 不法으로 유턴하는 바람에 事故를 當해 下半身 痲痹는 勿論 歌手生活度 不可能해졌다”며 自身의 月平均 所得을 3600萬원, 所得期限을 60歲로 算定해 83億원의 損害賠償 訴訟을 2001年 12月 냈다.
保險社는 이에 對해 “稅務署에 申告된 姜氏의 月平均 所得이 姜氏 主張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댄스 歌手라는 職業 特性을 考慮할 때 所得期限을 60歲까지 잡는 것은 無理인 만큼 請求額이 지나치게 높다”며 反論을 提起해 왔다.
姜氏는 2000年 11月 서울 江南 第一生命 四거리 附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乘用車와 衝突하는 交通事故를 當해 다리가 骨折되는 等의 重傷을 입었다.
이태훈記者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