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違反 嫌疑로 起訴됐으나 常習的으로 裁判에 不出席해온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議員에 對해 法院이 두 番째로 逮捕同意要求書를 國會에 提出하기로 했다.
서울地法 刑事合議23部(김용헌·金庸憲部長判事)는 25日 19次 公判에 鄭 議員이 아무런 事前連絡 없이 또다시 나오지 않아 結審公判을 열 수 없게 되자 다음週 初까지 法務部를 통해 逮捕同意要求書를 提出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鄭 議員이 最近 열린 3次例 裁判에 잇따라 不參해 裁判 進行에 어려움이 크다”며 “被告人의 最後陳述을 듣지 않은 狀態에서 宣告할 수 없기 때문에 裁判 終結을 위해 强制拘引을 檢討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鄭 議員이 現役議員 身分이어서 國會同意 없이는 逮捕 拘束이 不可能한 만큼 于先 國會에 逮捕同意要求書를 낸 뒤 同意案이 可決되면 다음 裁判날짜를 指定하고 拘引狀을 發付할 方針이다.
裁判部는 지난해 11月에도 鄭 議員에 對한 逮捕要求同意書를 낸 바 있으나 裁判날짜를 넘길 때까지 國會에서 案件으로 上程되지 않았다.
鄭 議員은 지난해 4·13 總選을 앞두고 放送 카메라 記者들에게 400餘萬원 相當의 饗應을 提供한 嫌疑로 같은 해 5月 不拘束起訴됐으나 只今까지 열린 19次例의 公判 가운데 6次例만 出席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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