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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水大橋 崩壞2年]被告人 處理|東亞日報

[聖水大橋 崩壞2年]被告人 處理

  • 入力 1996年 10月 20日 20時 22分


「申錫昊記者」 聖水大橋 崩壞事故 關聯被告人 17名에 對한 刑事處罰은 事故 發生 2 年이 지난 只今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月 1審 宣告 以後 現在까지 이 事件은 抗訴審인 서울地法 刑事抗訴1部(裁判長 韓正悳部長判事)에 繫留中이다. 2審 裁判이 이처럼 느려진 것은 裁判部가 關係機關에 申請했던 鑑定結果를 기다리 느라 抗訴後 9個月間 公判을 열지 못했던 탓도 있으나 檢察과 辯護人의 有無罪다툼 이 아직도 팽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聖水大橋 崩壞事故와 關聯, 서울市와 동아건설關係者 15名이 業務上過失致死 等의 嫌疑로 拘束起訴(2名은 不拘束起訴)됐으나 지난해 1審에서 無罪(1名) 또는 執行油 例로 모두 풀려났다. 當時 서울地法 刑事7單獨 金東煥判事는 『被告人들의 罪는 認定되지만 施工된지 1 5年이 지난 聖水大橋의 崩壞責任을 法院에 起訴된 이들 被告人에게만 물을 수는 없 다』며 關聯被告人 17名中 1名에게 無罪, 16名에게는 禁錮3年 執行猶豫 5年∼懲役 1 0月 執行猶豫 1年의 比較的 寬大한 判決을 내렸다. 檢察은 1審 判決에 對해 『이는 國民의 法感情을 無視한 不實判決』이라며 卽刻 抗訴했고 被告人들도 無罪를 主張하며 抗訴를 提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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