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大選 競選候補 關聯 告訴 事件을 搜査 中인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최재경 部長檢事)는 12日 信用情報 業體를 통해 洞事務所에서 李 候補 家族의 住民登錄抄本 發給을 依賴한 法務士 事務所 職員 菜某 氏를 參考人 身分으로 불러 調査했다.
서울 南大門路 某 法務士 事務所 職員인 采氏는 지난달 初 A信用情報業體에 李 候補의 맏兄 賞은 氏와 夫人 김윤옥 氏, 妻男 김재정 氏 等 3名의 住民登錄抄本 發給을 依賴했으며 A社 職員 李某 氏는 7日 신공덕동事務所에서 李 候補 家族의 住民登錄抄本을 떼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采氏는 제3자의 付託을 받고 自身을 雇用한 法務士의 圖章을 利用해 抄本 發給을 依賴하는 書類를 꾸며 信用情報業體에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菜氏를 相對로 누구의 指示나 付託을 받고 住民登錄抄本 發給을 依賴했는지 調査했다.
檢察은 訴訟 및 債券ㆍ債務 關係 等 法이 許容한 範圍 外 다른 目的으로 抄本 發給을 依賴한 當事者가 밝혀지면 依賴者와 信用情報業體 職員을 住民登錄法 違反 等 嫌疑로 處罰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現行 住民登錄法은 法이 定한 規定을 違反해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表를 閱覽하거나 謄本 또는 抄本을 交付받은 者를 3年 以下의 懲役과 1千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할 수 있게 돼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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