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노무현 大統領이 選菅委를 相對로 낸 憲法訴願은 適法 要件도 갖추지 못했고, 갖췄다고 해도 그 主張에 理由가 없어 棄却돼야 한다”는 意見을 憲法裁判所에 提出한 것으로 11日 밝혀졌다.
憲裁는 盧 大統領이 지난달 21日 自身의 最近 發言이 ‘公務員의 選擧 中立 義務 違反’이라는 選菅委의 決定이 不當하다며 憲法訴願을 提起하자 被請求人인 選菅委에 關聯 答辯을 提出하라고 要求했으며 選菅委는 6日 A4用紙 18張 分量의 答辯書를 提出했다.
選菅委가 連거푸 盧 大統領에 對해 選擧中立 義務 違反이라는 決定을 내린 것도 異例的이지만, 憲法訴願의 被請求人 資格으로 盧 大統領을 條目條目 批判한 것도 前例가 없는 일이다.
選菅委는 國會 政治關係 特別委員會 所屬 한나라당 박세환 議員이 이 答辯書를 特委에 提出하라고 要請함에 따라 11日 特委 委員들에게 答辯書를 냈다.
이 答辯書에 따르면 選菅委는 “行政府 首班이며 國家元首로서의 地位를 가지는 大統領은 頂點의 國家機關”이라며 “大統領은 憲法訴願을 提起할 適格이 없다”고 밝혔다.
選菅委는 ‘大統領이 自然人 身分으로 憲法訴願을 提起한 것’이라는 靑瓦臺의 主張에 對해 “大統領은 私的, 公的 領域을 區分할 수 없는 살아 있는 憲法機關이다. 大統領에게 工事(公私)의 領域을 가리지 않고 刑事上 特權을 주는 理由도 工事의 區分이 不明確한 大統領 職務遂行의 包括性 때문이므로 自然人이라는 槪念을 設定해 基本權을 主張할 수 없다”고 批判했다.
또 選菅委는 “大統領이 自然人의 身分으로 憲法訴願의 資格이 된다고 해도 請求人(盧 大統領)의 行爲는 個人的 行爲가 아닌 政治的인 發言을 한 것이다. 모든 國民에게 公開되거나 公開가 豫想되는 公的 空間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純粹한 私的 事案이라고 볼 수 없다”고 指摘했다.
이어 選菅委는 “(選菅委가) 大統領을 向해 提出한 意見은 權力 分立에 기초한 牽制와 均衡의 機能을 위한 權限 行事이지, 大統領이나 大統領인 自然人의 基本權을 制限하는 行爲가 아니다”고 說明했다.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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