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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行政中心都市, 憲裁決定 趣旨에 맞나|동아일보

[社說]行政中心都市, 憲裁決定 趣旨에 맞나

  • 入力 2005年 1月 21日 17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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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와 열린우리당이 採擇하기로 決定한 行政中心都市와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을 받은 行政首都의 差異는 大統領과 外交 國防 統一, 3個 部處가 서울에 남는 것이다. 法務部가 18個 부처를 옮기는 行政特別試案에 違憲 素地가 있다고 指摘하자 移轉 對象을 15個 部處로 줄인 行政中心都市로 돌아선 셈이다. 그러나 行政特別試案에서 3個 部處를 빼냈다고 違憲 論難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疑問이다. 忠淸圈 住民을 두 番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行政中心都市가 憲裁가 規定한 首都 以前에 該當되는 것은 아닌지 綿密한 檢討가 必要하다.

憲裁는 首都를 ‘大統領을 包含한 政治 行政의 中樞的 機能을 遂行하는 國家機關의 所在地’라고 定義했다. 部處 數字만 놓고 보면 80%를 넘는 부처를 옮기는 것이 中樞的 行政機能의 以前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國會 新行政首都特委 金한길 委員長은 “政府 負擔의 上限線을 特別法에 明示하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現實性이 없는 이야기다. 大型 國策事業의 境遇 事業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事業費가 當初 冊精液보다 數倍로 늘어나는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工事를 하다가 上限線을 超過하면 中途에 그만둘 것인가.

效率性 面에서도 問題다. 大統領과 國會는 서울에 있고 大部分의 部處가 忠南 公州-延期에 있다 보면 張次官 및 幹部級 公務員들은 서울과 公州-延期를 오가느라 바쁠 판이다.

서울市와 서울市議會가 憲裁에 違憲審判 請求를 하더라도 合憲(合憲) 決定이 내려질만한 範圍 內에서 부처를 옮겨야 國論 混亂과 國家的 浪費를 줄일 수 있다. 社會的 共感帶를 폭넓게 形成할 수 있는 案(案)을 만들어 國民 多數의 合意를 바탕으로 推進해야 지난番과 같은 失敗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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