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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脅迫 글 올린 네티즌 抗訴審서 執行猶豫 2年|東亞日報

檢事脅迫 글 올린 네티즌 抗訴審서 執行猶豫 2年

  • 入力 2003年 7月 9日 18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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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地法 刑事合議4部(이재환·李載桓 部長判事)는 올해 3月 노무현(盧武鉉) 大統領과 平檢事間 公開對話에 參席했던 特定 檢査를 脅迫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嫌疑로 拘束 起訴된 金某氏(31)에 對한 抗訴審에서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1審 宣告 刑量은 懲役 8月이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金氏의 罪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被害者도 金氏에 對해 善處를 呼訴한 點 等을 參酌해 執行猶豫를 宣告한다”고 밝혔다.

金氏는 大統領과 平檢事間 討論會에 參席한 朴某, 金某 檢事와 그 家族을 殺害하겠다고 脅迫한 內容의 글을 大檢察廳 홈페이지와 某 放送局 인터넷 홈페이지에 15次例 올린 嫌疑로 4月 拘束 起訴됐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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