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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曜 爭點討論]藥事法 再改正|東亞日報

[土曜 爭點討論]藥事法 再改正

  • 入力 2000年 6月 30日 19時 28分


《藥事法 再改正을 놓고 醫藥界가 날카롭게 對立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代替調劑 때 醫師의 事前同意를 求하고 △一般醫藥品을 낱個로, 두 가지 以上 섞어 팔 수 없게 하며 △調劑記錄簿 作成을 義務化하는 內容의 藥事法 改正을 請願했다. 藥師會는 醫師協會의 要求가 消費者의 便益을 無視함으로써 醫藥分業의 成功的인 定着을 妨害하려는 것이라며 反對하고 있다》

▼贊成▼

昨年 12月 國會에서 改正된 藥事法은 義와 藥이 役割을 分離해서 藥물의 誤濫用을 막고 나아가 國民의 健康을 增進시키겠다는 根本趣旨를 退色시키고 있다.

改正 藥事法 中 代表的으로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 醫師의 診療券을 侵害하는 藥師의 任意調劑(藥事法 第39條 2號)와 代替調劑(藥事法 第23條의 第1項)에 關한 條項들이다.

改正藥事法 第21條 第4項에는 藥師는 醫師의 處方箋에 依해 專門醫藥品과 一般醫藥品을 調劑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第76條에는 이를 違反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或은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고 明示되어 있다.

그러나 醫藥品의 開封販賣 禁止를 規定한 藥事法 第39條는 但書規定을 두어 例外的으로 開封販賣를 許容하고 있는 바 第2號 “藥局 開設者가 一般醫藥品을 直接의 容器 또는 直接의 包裝狀態로 한 가지 以上을 販賣하는 境遇”가 任意調劑를 可能하게 하는 根據가 되고 있다.

이는 藥師에 依한 不法調劑를 合法化하는 醫藥分業의 根本趣旨를 뿌리째 흔드는 엄청난 害惡條項이다.

다시 말해서 醫師는 診療 後 處方만 할 수 있는데 反하여 藥師는 處方箋에 依한 調劑와 더불어 一般醫藥品을 가지고 醫藥分業 前의 慣行대로 任意調劑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다. 藥물의 誤濫用을 막고 醫藥人의 專門性을 尊重한다는 醫藥分業의 根本趣旨와는 다른 方向으로 設計된 法이므로 當然히 削除되어야 한다는 게 醫療界의 立場이다.

다음으로 問題되는 것이 代替調劑이다. 改正藥事法 第23條의 2 第1項은 成分 含量 및 劑形이 同一한 境遇에 한해서 다른 醫藥品으로 代替하여 調劑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無分別하게 代替調劑가 이뤄질 境遇 醫師의 處方箋이 豫想하고 있는 治療效果가 發生하지 않거나 오히려 副作用을 招來할 수 있다.

改正藥事法 第23條의 2 第2項에 依하면 代替調劑를 한 藥師는 그 內容을 醫師에게 事後 通報하게 되어 있어 이는 醫師가 醫藥品을 適切히 統制할 수 있는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藥師의 調劑 및 販賣記錄簿 作成問題가 있다. 醫師는 醫療行爲를 할 때 반드시 診療記錄簿를 作成하고 一定期間 이를 保管토록 하여 醫療行爲와 關聯된 各種 問題가 發生하면 그 責任與否를 明確하게 하고 있는 反面 藥師의 境遇에는 이와 같은 調劑記錄簿 等의 作成 및 保管義務가 賦課되어 있지 않다.

藥禍事故 發生時 責任所在를 明確히 하고 關聯된 사람의 利益을 保護하며 藥師의 醫藥品 調劑 或은 販賣 때 보다 注意를 기울이도록 誘導한다는 側面에서 藥師에게도 醫師와 같은 調劑記錄簿 等의 作成 및 保管 義務를 지도록 할 必要가 있다.

이처럼 現行 藥事法에는 醫藥分業의 本 뜻에 違背되는 毒素條項이 많다. 與野 領袖間에 7月 臨時國會에서 藥事法을 改正하기로 合意한 만큼 제대로 된 法이 마련되기를 期待해 본다.

調整劑(醫師協會 政策이사)

▼反對▼

國民 生命을 威脅하던 廢業鬪爭의 結果 藥事法을 再改正하는 問題가 擡頭됐다. 醫師團體의 힘에 屈服한 나쁜 先例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再改正하자는 內容을 들여다보면 都大體 이것 때문에 그 亂離를 피웠느냐는 反問을 避할 수 없게 되어 있다. 醫師의 權利를 위해 國民이 犧牲하고 費用負擔을 높이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再改正의 爭點은 藥을 낱알로, 또는 두 가지 以上 販賣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과 代替調劑時 醫師의 事前同意를 받으라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昨年 5月 市民團體와 醫師協會, 藥師會가 合意할 때 깊게 論議된 事項이고 11月 國會에서 論難 끝에 立法된 것이다.

낱알 및 混合販賣 禁止 主張은 處方箋 없이 살 수 있는 一般藥 該當事項으로 이른바 ‘任意調劑’를 내세워 한番에 두 種類 以上 낱알로 赦免 調劑가 되니 이를 禁하자는 것이다.

萬一 이대로 된다면 훼스탈이나 게보린을 몇 十알씩 包裝 狀態로 사야 하고 그것도 한 種類 以上 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國民은 1000원이면 解決될 일을 1萬원 以上 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必要한 量만큼 살 自由도 없다는 結果가 된다.

後者의 事前同意 問題는 事實上 代替調劑를 禁止하자는 主張이다. 現行法은 成分과 含量이 똑같은 藥을 代替할 수 있게 하되 藥效가 같다는 政府의 檢證試驗에 合格한 藥에 한해서 許容돼 있다. 代替調劑를 禁止하면 藥局마다 2萬種이 넘는 藥을 備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現實을 勘案한 것이다. 이 試驗方法도 醫師側과 市民團體가 參與한 委員會에서 日本 厚生省의 基準을 準用하기로 合意 決定돼 그 合意에 따라 施行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只今에 와서 믿을 수 없다는 主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背景에는 會社마다 藥效가 다르다는 至極히 獨善的 偏見이 섞여 있지만 製劑技術이 發達된 只今에는 통하지 않는다. 世界 各國이 代替調劑 範圍를 넓히고 있고 유럽은 商品名이 아닌 成分名으로 處方하는 國家가 大部分이다.

醫師側 主張은 商品名 選擇權을 쥐고 製藥會社를 支配하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藥師會에서는 藥效가 다르다는 立證을 하면 代替不可 目錄으로 指定하자고 提案했으나 對答이 없었다. 醫師의 權威만 내세울 뿐 客觀的 根據를 提示하지 못한 것이다. 醫師의 事前同意는 醫師와 電話疏通이 쉬울 때나 可能하지만 서로 바쁠 때는 이 또한 不可能한 일이다. 낮에 處方을 받아 退勤 後 집 近處 藥局에서 調劑한다면 醫師가 退勤 後라서 調劑를 못하거나 똑같은 藥을 두고도 다른 藥局을 찾아가야 한다.

調劑記錄簿 作成은 藥局이 處方箋을 保管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必要하지 않으며 一般醫藥品 販賣를 一一이 記錄하는 것은 藥師와 消費者를 귀찮게 할 뿐이다.

이番 改正要求는 國民 便益보다 醫權(醫權)을 더 重要視했다는데 問題가 있다. 醫師보다 國民 立場에서 醫藥分業 政策이 完成되기를 바란다.

신현창(藥師會 事務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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