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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顯娥 拘置所 ‘特惠’ 論難, 接見室 獨占해 時間 때우기? 解明 들어보니…|동아일보

趙顯娥 拘置所 ‘特惠’ 論難, 接見室 獨占해 時間 때우기? 解明 들어보니…

  • 東亞닷컴
  • 入力 2015年 2月 9日 15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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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사진=채널A 캡처
趙顯娥 拘置所 甲질 論難. 寫眞=채널A 캡처
‘조현아 拘置所’

이른바 ‘땅콩 回航’ 事件으로 拘束 收監 中인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41)의 辯護人이 ‘拘置所 接見室 特惠 論難’에 對해 解明했다.

趙顯娥 側은 9日 “辯護人 接見이라는 것은 時間制限이 없으며 辯護人이 必要한 만큼 接見 時間을 使用할 수 있다. 被告人이 (拘置所 接見室) 時間을 豫約하거나 하는 것이 決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拘置所 接見室을 長時間 利用했다는데 對해선 “이 事件 公判이 1月 19日부터 2月 2日 사이에 3回나 이뤄졌으며 裁判 時間도 平均 7~8時間을 進行할 程度로 强度 높게 集中心理가 이뤄졌다”라며 “辯護人들의 公判 準備를 위한 接見 時間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事情”이라고 說明했다.

또 “言論에서 言及된 該當 일자 또한 이와 같은 公判 準備가 集中돼 있던 날이었다. 이에 따라 例外的으로 接見 時間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以外의 날에는 하루에 2時間 以上 接見이 이뤄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7日 채널A ‘뉴스스테이션’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拘束 收監된 趙顯娥 側은 公判을 準備하는 過程에서 擔當 辯護士들과 만나기 위해 拘置所 內 接見室을 長時間 使用해 다른 收監者들과 辯護士들에게 不滿을 샀다.

남부구치소의 境遇 男性 接見室은 約 15個, 女性專用 接見室은 2個뿐이다.

박지훈 辯護士는 이 媒體에 “接見 時間은 法으로 定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通常 30分에서 많아야 1時間 程度 接見室을 使用한다”며 趙顯娥 側의 接見室 長時間 使用에 特惠 疑惑을 提起했다.

法務部에 따르면 現行 關聯法은 刑事 被告人·被疑者의 防禦權과 辯護人 辯護權 保障을 위해 辯護人 接見을 폭넓게 許容하고 있어 接見 時間·回數에 對한 制限이 없다. 따라서 接見室을 ‘獨占’하는 것 自體가 法規定 違反은 아니다.

한便 ‘땅콩 回航’ 事件으로 지난해 12月 30日 拘束 收監된 趙顯娥 前 副社長은 2日 열린 結審 公判을 包含해 總 3次例 公判을 치렀다.

檢察은 結審公判에서 航空保安法 違反 嫌疑 等을 받는 趙顯娥 前 副社長에 對해 懲役 3年을 求刑했다. 宣告公判은 12日 열릴 豫定.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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