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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政府, 在日韓人 一齊徵兵者 一時金 支給|東亞日報

日政府, 在日韓人 一齊徵兵者 一時金 支給

  • 入力 1999年 8月 10日 23時 50分


日本 政府는 日帝 治下에서 强制連行돼 軍人이나 軍屬으로 服務한 在日韓國人에게 一時金을 支給하기로 方針을 定했다고 교도通信이 10日 報道했다.

日 政府는 이에 따라 早晩間 자민당 等 與黨과 具體的인 協議에 着手해 承認을 받는대로 來年에 一時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豫算案에 豫算을 策定할 計劃이라고 通信은 傳했다.

在日韓國人 徵兵者들은 그동안 日本人과 마찬가지로 恩給(援護年金)을 支給하라고 要求해왔다.

一時金 支給額은 88年 臺灣 强制徵兵者에게 ‘特定弔慰金 支給法’에 따라 1印堂 200萬엔(2084萬원)을 支給한 前例를 參考해 300萬엔 500萬엔 800萬엔 等 3個 案이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 政府는 韓國內 徵兵者들은 65年 韓日協定으로 補償이 끝났다는 立場에 따라 一時金 支給 對象에서 除外할 方針이다.

〈도쿄〓권순활特派員〉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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